상표침해 걸렸을 때 어디까지가 침해인지 알아보기
상표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침해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완전히 똑같아야 침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상표나 상품도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침해 유형과 그 기준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의 기본 개념**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자는 타인의 침해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함께 갖게 됩니다.
상황 1: 직접적인 상표침해란 무엇인가?
Q. 어떤 경우가 직접적인 상표침해에 해당하나요?
A.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등록상표와 완전히 같은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면 직접침해가 됩니다.
**직접침해의 예시**
등록상표: "삼성" (스마트폰 지정상품)
침해행위: 타인이 "삼성"이라는 상표를 스마트폰에 사용
결과: 동일 상표 + 동일 상품 = 직접적 상표침해
핵심: 하지만 직접침해만으로는 상표권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려워서, 상표법은 간접침해라는 개념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 2: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Q. 등록상표와 똑같은 상표를 사용했는데, 상품이 조금 다르면 침해가 아닌가요?
A. 유사한 상품이라면 여전히 침해입니다.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도 상표침해로 간주합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108조 제2항 제2호
**유사상품 침해의 예시**
등록상표: "○○차" (녹차 지정상품)
침해행위: 타인이 "○○차"를 홍차 상품에 사용
판단: 녹차와 홍차는 유사상품으로 인정되어 침해 성립
**지정상품 확인:** 등록할 때 지정한 구체적 상품
**유사상품 판단:**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침해 인정:** 유사상품에도 등록상표 사용 시 침해
상황 3: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면?
Q. 상표를 조금 바꿔서 사용하면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A. 유사한 상표라면 여전히 침해입니다.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정도로 유사하면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108조 제2항 제3호
**유사상표 침해의 구성요건:**
1**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
2**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
3**소비자 혼동 가능성** 존재
판단 기준: 유사성은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가 동일한 출처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상황 4: 위조 상표 제작 용구를 만들면?
Q. 직접 상품을 만들지 않고 상표를 인쇄할 수 있는 도구만 판매해도 침해인가요?
A. 네,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표법은 위조 상표를 제작할 수 있는 용구의 제작, 판매, 소지까지도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108조 제2항 제4호
**용구 제작 침해의 범위**
• **제작:** 상표를 인쇄할 수 있는 틀, 스탬프 등 제작
• **판매:** 이러한 용구를 타인에게 판매
• **소지:** 위조 목적으로 용구를 보관
• **교부:** 타인에게 용구를 넘겨주는 행위
⚠️ 주의사항
위조 상표가 표시된 실제 상품이 아니라 단순히 상표를 인쇄할 수 있는 용구만 제작해도 그 자체로 침해가 성립됩니다.
위조 상표가 표시된 실제 상품이 아니라 단순히 상표를 인쇄할 수 있는 용구만 제작해도 그 자체로 침해가 성립됩니다.
상황 5: 판매 목적으로 소지만 해도 침해인가?
Q. 위조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A. 양도 목적이라면 소지만으로도 침해입니다. 판매를 위해 침해 상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미 침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108조 제2항 제5호
**소지 침해의 성립요건:**
1**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2**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표시
3**양도 목적**으로 소지
법원 판례: 대법원은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도8594 판결)
상황 6: 상표권 범위와 침해 범위의 차이는?
**중요한 구별**
• **상표권의 범위:**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한적)
• **침해의 범위:** 유사상품, 유사상표, 준비행위까지 포함 (광범위)
• **상표권의 범위:**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한적)
• **침해의 범위:** 유사상품, 유사상표, 준비행위까지 포함 (광범위)
**범위 비교표**
상표권 범위:
• 등록상표 + 지정상품에만 한정
침해 범위:
• 등록상표 + 유사상품
• 유사상표 + 지정상품
• 유사상표 + 유사상품
• 위조 용구 제작·판매·소지
• 양도 목적 침해상품 소지
상표침해 예방과 대응 전략**
⚠️ 최종 체크포인트
• **사전 조사:** 유사한 등록상표가 있는지 미리 확인
• **범위 이해:** 직접침해뿐만 아니라 간접침해도 주의
• **준비 단계:** 용구 제작이나 소지만으로도 침해 가능
• **전문가 상담:** 복잡한 유사성 판단은 전문가와 검토
• **사전 조사:** 유사한 등록상표가 있는지 미리 확인
• **범위 이해:** 직접침해뿐만 아니라 간접침해도 주의
• **준비 단계:** 용구 제작이나 소지만으로도 침해 가능
• **전문가 상담:** 복잡한 유사성 판단은 전문가와 검토
기억하세요: 상표침해는 "똑같아야만 침해"가 아닙니다. 유사한 상표나 상품, 심지어 준비 행위만으로도 침해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