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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못 받게 방해받았을 때 손해배상 받는 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14 조회수 | 1
권리금 못 받게 방해받았을 때 손해배상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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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못 받게 방해받았을 때 손해배상 받는 법

상가에서 장사를 성공적으로 해왔는데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이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 관점에서 권리금 분쟁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의 3가지 유형**

바닥권리금: 입지가 좋아서 발생하는 기본 권리금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부엌시설 등 투자비용

영업권리금: 단골손님, 매출 기반으로 형성되는 권리금

상황 1: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한다면?

Q. 치킨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신규 임차인을 구했더니 건물주가 과도한 월세를 요구하며 계약을 거부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방해 행위들**

• **과도한 임대료 요구:** 주변 시세보다 말도 안 되게 높은 월세 (600만원, 800만원 등)

• **이면 거래 요구:** "3천만원 주면 신규 임차인 받아주겠다"는 식의 뒷거래

• **무리한 조건 부과:** "치킨집 말고 빵집만 받겠다"는 식의 불합리한 제한

• **계약 거부:** 특별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부

**만기 6개월 전:** 권리금 회수 기회 기간 시작
**신규 임차인 구함:** 구체적인 인물 정보와 함께 통지
**임대인 거부:** 과도한 조건이나 거부 의사 표시
**손해배상 소송:** 권리금 상당액 배상 청구

상황 2: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Q.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3가지 핵심 증거가 필요합니다. 신규 임차인 통지, 임대인의 거부, 권리금 계약서가 모두 갖춰져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필수 증거:**

1**신규 임차인 통지** - 구체적인 인물정보와 자력 증명

2**임대인 거부 증거** - 과도한 조건 요구나 거부 의사 증거

3**권리금 계약서** -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약정 증명

4**기간 준수** -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까지 기간 내 발생

⚠️ 증거 수집 주의사항
구두로만 대화했다면 나중에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으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상황 3: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Q.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8천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 8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권리금과 법원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대부분 실제 계약금액보다는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실제 권리금: 신규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 (예: 8천만원)

감정평가액: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 (예: 6천만원)

최종 배상액: 둘 중 낮은 금액 기준으로 결정 (6천만원)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 권리금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가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점을 마련한 것입니다.

상황 4: 소송 중에 계속 영업해도 되나?

Q. 만기가 되었는데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계속 영업해도 되나요?

A. 전략적으로 계속 영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권리금 소송과 병합되어 소송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 영업의 장점:**

1**소송 지연** - 감정평가로 인해 1년 이상 소송 진행

2**임대인 압박** - 재건축이나 새 임차인 계약 지연으로 손해 증가

3**협상 기회** - 중간에 합의나 조정으로 유리한 조건 도출

4**매출 확보** - 소송 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수익 창출

**현실적 조언**
대부분의 권리금 분쟁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됩니다. 임대인도 오랜 소송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5: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

Q. 임차인이 권리금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임대인으로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었다면 방해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어 논리를 활용해 권리금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방어 사유:**

1**정당한 임대료** - 요구한 월세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

2**재건축 계획** - 사전에 약정된 재건축으로 불가피한 상황

3**건물 노후화** - 안전진단 C등급 이상으로 위험한 상태

4**월세 미납** -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미납한 경우

5**부적절한 신규 임차인** - 신뢰할 수 없거나 문제가 있는 인물

상황 6: 10년 이상 장사했는데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

Q. 같은 자리에서 20년 동안 장사했는데도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10년 이상 장기간 영업했어도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은 고려됩니다.

**장기 영업자의 권리금 특징**

권리 인정: 10년, 20년 영업해도 권리금 주장 가능

감가상각: 오랜 영업으로 받은 이익과 시설 노후화 고려

현실적 문제: 월세 3년치보다 권리금이 더 클 수도 있음

권리금 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

⚠️ 최종 체크포인트
• **초기 대응:** 분쟁 징조가 보이면 즉시 전문가 상담
• **증거 수집:** 모든 대화와 협상 과정을 문서로 기록
• **기간 준수:** 만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 활용
• **전략적 판단:**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여 최적 결과 도출
기억하세요: 권리금 분쟁은 증거가 승부를 결정합니다. 평상시에 임대인과의 모든 소통을 기록으로 남기고, 분쟁 발생 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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