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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정보

처음 참석하는 형사재판 이 흐름만 알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09 조회수 | 14


처음 형사재판에 참석하게 되면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피고인이나 피해자 입장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재판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마음가짐이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지인의 형사재판에 방청인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리 구조를 알았더라면 훨씬 덜 당황했을 것 같았습니다.

재판 첫 기일,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은 일반적으로 첫 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 사건 호명과 출석 확인

법정에 들어가면 판사님이 정중히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 "2024고합12345, 홍길동 사건 나오세요"와 같은 식입니다. 이때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피고인은 정해진 자리에 착석합니다. 자리는 통상 판사님의 왼쪽에 피고인, 오른쪽에 검사가 위치합니다.

2. 인정신문 절차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님은 먼저 피고인의 신원과 공소장에 기재된 이름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신문이라는 절차입니다. 이어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3. 공소요지 낭독

그다음은 검사가 공소요지를 구두로 낭독합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 즉 범행 시점, 장소, 방법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내용을 들은 뒤, 판사님은 피고인 측의 입장을 묻습니다.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건 사실이나 사기 의도는 없었습니다"와 같은 식입니다. 피고인도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호인의 말과 본인 의견이 일치하는지를 판사님이 꼭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증거 절차,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증거 동의 여부가 재판 길이를 결정합니다.

그다음은 증거 절차입니다. 검사는 증거 목록을 재판부와 피고인 측에 제출합니다. 피고인 측은 각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의견을 밝힙니다.

만약 피해자 진술조서처럼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부동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진술자의 증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부동의한 증거는 그냥 제출만으로는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인 채택되면 다음 기일로

이렇게 해서 증인이 채택되면 다음 기일에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의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통신내역이나 기관 자료 조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 재판 기일이 잡히는 시간도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모두 인정하면 바로 종결까지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변론 종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말하고, 피고인도 최후 진술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진솔한 말이 오가는 순간입니다. 그 후 판사님이 선고 기일을 따로 지정하면서 재판은 일단락됩니다.

형사재판, 이렇게 준비하면 덜 긴장됩니다

형사재판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한 절차처럼 느껴지지만, 흐름을 알고 나면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면이 많습니다.

특히 본인이 어떤 입장(인정/부인)을 취할 것인지에 따라 재판이 길어질지, 바로 종결될지 갈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겪는 일일수록 정보가 힘이 됩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처럼 미리 절차를 이해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정확히 전달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준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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