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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언제 하고 언제 소송하나? 총정리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15 조회수 | 0
행정심판 언제 하고 언제 소송하나
⚖️

구청에서 건축허가 거부당했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담당자 태도도 불성실합니다. 이럴 때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기본 구조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누가 어디서 처리하느냐입니다.

행정심판
행정부
시청·도청


행정소송
사법부
법원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구청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청으로, 시청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청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같은 행정 조직 내의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처분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사법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행정부와 완전히 분리된 법원에서 판사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전문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전문성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라면 건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이 심리합니다. 토지 관련 문제라면 토지행정 전문가들이 판단합니다.

반면 법원의 판사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사법고시를 통과한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행정 실무는 직접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건축허가 업무를 해본 적도 없고, 토지 등기 업무를 처리해본 적도 없습니다.

전문성 차이의 실제 사례

인천의 한 건축업체가 복잡한 설계변경 관련 분쟁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위원이 설계도면을 보자마자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법원에서는 건축사가 나와서 30분간 설명해도 판사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리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

전문성 차이 때문에 심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 위주입니다. 서류만 봐도 전문가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구술심리(변론)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서면으로 해결됩니다.

행정소송은 구술심리가 필수입니다. 판사가 행정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복잡한 기술적 내용이나 전문 용어가 많은 경우에는 변호사나 전문가가 자세히 설명해줘야 합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처리기관 행정부 (시청, 도청) 사법부 (법원)
심리자 행정 실무 전문가 법률 전문가 (판사)
심리방식 서면 + 구술 가능 구술심리 위주
비용 무료 인지대 등 유료
기간 60일 (연장 가능) 6개월~1년

권한 범위가 결정적으로 다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디까지 명령할 수 있느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적극적 명령이 가능합니다. 같은 행정 조직의 상급기관이므로 하급기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처럼 적극적인 조치를 명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소극적 판단만 가능합니다.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행정부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처분이 위법하다" 정도의 확인만 해줄 뿐, "이렇게 처리하라"는 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권한 차이의 중요성

건축허가를 받고 싶다면 행정심판에서 "허가를 내주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해결을 원한다면 행정심판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절차를 선택할까

행정심판을 선택하는 경우:

  • 행정 실무상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 신속하고 무료로 해결하고 싶은 경우
  • 구체적인 이행을 원하는 경우
  • 복잡한 기술적 내용이 포함된 경우

행정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 법령 해석상 명확한 다툼이 있는 경우
  •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경우
  • 헌법적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 판례를 통한 명확한 법리 확립이 필요한 경우

선택 전략 성공 사례

대전의 한 소상공인은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행정 절차상 하자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여 2개월 만에 문제를 해결했고, 법원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했습니다.

절차상 주의사항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부당한 처분이라도 다툴 수 없습니다.

병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에서 결정이 나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일부 법령에서는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 관련 분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무적 선택 가이드

실제로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사안의 성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라면 행정심판이 유리합니다. 전문가들이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 문제이고,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판사들의 법률 해석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기간이 짧고, 집행정지 신청도 상대적으로 쉽게 인용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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