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쟁에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하도급 관계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건설업체들이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가 중단됐을 때 기성고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두 번째는 하도급법 위반 시 3배 배상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Q1. 공사 중단 시 기성고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공사나 제조 등 도급계약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경우 기성고가 문제된다고 하는데, 기성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기성고의 개념
기성고란 약정된 총 도급대금 중에 이미 이행한 부분만큼의 대금을 의미합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성고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면 여러 분쟁이 발생합니다:
- 공사 범위 분쟁: 어디까지 공사를 했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
- 자재 품질 문제: 납품한 자재의 품질이 계약 기준에 미달한다는 주장
- 기성 대금 미지급: 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 대금 연체
이런 상황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전체 계약금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만큼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성고 감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감정의 필요성
기성고 범위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감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어디까지 공사를 했는지", "그것이 얼마 치의 공사인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성고 감정 진행 과정
1단계: 법원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주로 기술사) 감정인 선임
2단계: 감정인이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영수증 등 모든 서류 검토
3단계: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한 기성고 산출
4단계: 감정서 작성 및 법원 제출
5단계: 당사자들의 보완감정 신청 및 의견 제출
6단계: 법원의 최종 기성고 판단
감정인 선정 과정
감정인은 한 명만 선정됩니다. 법원에서 감정인 후보자 3명 정도를 제시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합니다. 보통 감정을 신청하는 측(원고)에서 비용 부담을 고려해 저렴한 감정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고 감정 시 주의사항
감정인은 전문가이므로 일반적으로 감정 결과를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 신청 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감정인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의견서로 적극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하도급법 3배 배상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하도급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손해의 3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3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의 필요성
하도급 관계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종속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도급 구조:
-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수급사업자는 대부분 원사업자의 결정에 의존
- 불만이 있어도 계약 해지 등을 우려해 문제 제기 어려움
이런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배 배상이 가능한 구체적 사례
하도급법 위반 시 3배 배상 대상
실제 소송 진행 중인 사례
한 업체가 수급사업자와 함께 일을 하다가 일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핑계를 대며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새로 데려와 일감을 몰아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수급사업자가 그동안의 노력과 피해를 입증하여 3배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3배 배상액 결정 기준
법원의 재량적 판단
항상 3배를 다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배수를 결정합니다:
- 원사업자의 고의성: 의도적으로 위반했는지 여부
- 손해 발생 인식: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 피해 규모: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들이 입은 피해 정도
- 경제적 이익: 원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 회복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원사업자의 노력 정도
이런 요소들을 종합하여 2배 배상, 3배 배상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건설 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
기성고 분쟁 예방법
- 계약서에 기성 검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
- 공사 진행 과정을 사진과 문서로 상세히 기록
- 변경 공사나 추가 공사 시 즉시 서면 합의
- 정기적인 기성 검사를 통한 분쟁 요소 사전 제거
하도급 관계에서 주의사항
- 하도급 계약서 작성 시 불공정 조항 점검
-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증거 보전
- 하도급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문서화
-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적극적 대응
건설 분쟁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성고 청구나 3배 배상 등의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