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특허에 문제가 있다면 특허취소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등록된 특허가 명백히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허취소신청은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특허권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무효심판과 달리 이해관계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허청 정책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취소신청 대상과 신청 자격
특허취소신청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특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특허:
- 시기적 요건: 등록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등록 시점: 설정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
- 청구항별 신청: 특정 청구항만 골라서 신청 가능
- 권리 존속 중: 권리가 소멸된 후에는 신청 불가
신청 시기의 중요성
성남의 한 바이오 기술 스타트업에서 경쟁업체가 등록받은 특허가 자사의 선행기술과 동일함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시점이 등록공고일로부터 7개월 후여서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신청 자격:
- 누구든지 신청 가능: 이해관계 불문
- 익명 신청 불가: 실명으로만 신청
- 변리사 대리: 전문가 대리 가능
- 외국인도 가능: 국적 제한 없음
취소신청 사유와 증거 자료
특허취소신청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무효심판보다 제한적입니다. 명확한 사유와 적절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취소신청 가능한 사유:
- 신규성 위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과 동일
- 진보성 위반: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
- 확대된 선원: 먼저 출원된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
- 선출원: 동일 발명에 대한 먼저 출원이 존재
증거 자료의 제한:
- 공개된 자료만: 서면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
- 심사관 거절이유 제외: 심사과정에서 통지된 선행기술만으로는 불가
- 추가 변경 가능: 신청기간 내에는 가능하나 취소이유통지 후 불가
증거 자료 준비 시 주의사항
특허취소신청에서는 증거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신청 전에 충분한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사관이 이미 검토한 선행기술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심리 절차와 결정 과정
특허취소신청의 심리는 3인 또는 5인 합의체에서 서면심리로 진행됩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중요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심리 진행 과정:
- 신청서 검토: 방식심사 및 실질 심사
- 부본 송달: 특허권자에게 신청서 부본 송달
- 병합 심리: 복수 신청 시 병합하여 진행
- 서면 심리: 구술심리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
취소이유통지와 특허권자 대응
인천의 한 중소 제조업체가 등록받은 특허에 대해 취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특허청에서 취소이유를 통지하자 특허권자는 의견서 제출과 함께 청구범위를 축소하는 정정청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심 기술 부분은 유지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만 삭제하여 특허권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권자의 대응 방법:
- 의견서 제출: 취소 사유에 대한 반박
- 정정청구: 청구범위 수정 또는 축소
- 추가 자료 제출: 특허성을 뒷받침하는 기술 자료
결정의 종류와 효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크게 취소, 기각, 각하로 나뉩니다. 각각의 효과와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
결정의 종류:
- 취소결정: 신청된 청구항의 특허권이 소급하여 소멸
- 기각결정: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각하결정: 절차적 하자로 신청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
불복 절차:
- 취소결정 불복: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30일 내 제소
- 각하결정 불복: 동일하게 특허법원에 제소 가능
- 기각결정: 불복 불가능
특허취소신청 vs 무효심판 비교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은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 특허취소신청 | 무효심판 |
---|---|---|
제도 취지 | 특허권의 조기 안정화 | 당사자간 분쟁 해결 |
신청 자격 | 누구나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
신청 기간 |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 | 설정등록 후 언제나 |
취소 사유 |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선출원 | 모든 무효 사유 (기재불비 등 포함) |
심리 방식 | 서면심리 |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 |
불복 제기 | 취소결정에 대해서만 가능 | 청구인 및 피청구인 모두 가능 |
제도 선택 시 고려사항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라면 특허취소신청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므로 기재불비 등의 사유로 다투려면 무효심판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권의 조기 안정화를 통해 특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공고 후 6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경쟁업체의 특허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가 문제가 있는 특허를 발견하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