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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특허에 문제있다면? 특허취소신청 완벽 가이드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16 조회수 | 0
등록된 특허에 문제있다면? 특허취소신청 절차와 성공 전략

등록된 특허에 문제가 있다면 특허취소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등록된 특허가 명백히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허취소신청은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특허권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무효심판과 달리 이해관계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허청 정책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취소신청 대상과 신청 자격

특허취소신청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특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특허:

  • 시기적 요건: 등록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등록 시점: 설정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
  • 청구항별 신청: 특정 청구항만 골라서 신청 가능
  • 권리 존속 중: 권리가 소멸된 후에는 신청 불가

신청 시기의 중요성

성남의 한 바이오 기술 스타트업에서 경쟁업체가 등록받은 특허가 자사의 선행기술과 동일함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시점이 등록공고일로부터 7개월 후여서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신청 자격:

  • 누구든지 신청 가능: 이해관계 불문
  • 익명 신청 불가: 실명으로만 신청
  • 변리사 대리: 전문가 대리 가능
  • 외국인도 가능: 국적 제한 없음

취소신청 사유와 증거 자료

특허취소신청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무효심판보다 제한적입니다. 명확한 사유와 적절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취소신청 가능한 사유:

  • 신규성 위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과 동일
  • 진보성 위반: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
  • 확대된 선원: 먼저 출원된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
  • 선출원: 동일 발명에 대한 먼저 출원이 존재

증거 자료의 제한:

  • 공개된 자료만: 서면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
  • 심사관 거절이유 제외: 심사과정에서 통지된 선행기술만으로는 불가
  • 추가 변경 가능: 신청기간 내에는 가능하나 취소이유통지 후 불가

증거 자료 준비 시 주의사항

특허취소신청에서는 증거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신청 전에 충분한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사관이 이미 검토한 선행기술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심리 절차와 결정 과정

특허취소신청의 심리는 3인 또는 5인 합의체에서 서면심리로 진행됩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중요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심리 진행 과정:

  • 신청서 검토: 방식심사 및 실질 심사
  • 부본 송달: 특허권자에게 신청서 부본 송달
  • 병합 심리: 복수 신청 시 병합하여 진행
  • 서면 심리: 구술심리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

취소이유통지와 특허권자 대응

인천의 한 중소 제조업체가 등록받은 특허에 대해 취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특허청에서 취소이유를 통지하자 특허권자는 의견서 제출과 함께 청구범위를 축소하는 정정청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심 기술 부분은 유지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만 삭제하여 특허권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권자의 대응 방법:

  • 의견서 제출: 취소 사유에 대한 반박
  • 정정청구: 청구범위 수정 또는 축소
  • 추가 자료 제출: 특허성을 뒷받침하는 기술 자료

결정의 종류와 효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크게 취소, 기각, 각하로 나뉩니다. 각각의 효과와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

결정의 종류:

  • 취소결정: 신청된 청구항의 특허권이 소급하여 소멸
  • 기각결정: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각하결정: 절차적 하자로 신청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

불복 절차:

  • 취소결정 불복: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30일 내 제소
  • 각하결정 불복: 동일하게 특허법원에 제소 가능
  • 기각결정: 불복 불가능

특허취소신청 vs 무효심판 비교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은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특허취소신청 무효심판
제도 취지 특허권의 조기 안정화 당사자간 분쟁 해결
신청 자격 누구나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신청 기간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 설정등록 후 언제나
취소 사유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선출원 모든 무효 사유 (기재불비 등 포함)
심리 방식 서면심리 서면심리 및 구술심리
불복 제기 취소결정에 대해서만 가능 청구인 및 피청구인 모두 가능

제도 선택 시 고려사항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라면 특허취소신청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므로 기재불비 등의 사유로 다투려면 무효심판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권의 조기 안정화를 통해 특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공고 후 6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경쟁업체의 특허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가 문제가 있는 특허를 발견하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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