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한 번 져도 다시 살아날 방법이 있다
특허권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은 그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무효심판에서 이기면 다행이지만, 만약 지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효심판에서 한 번 지면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 분쟁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세요
특허 심판 소송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지만 결국 **특허권자와 이해관계인 간의 대립**입니다.
특허권자의 공격 방법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다른 사람의 실시가 자신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판 청구
특허침해소송: 법원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이해관계인의 방어 방법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신의 실시가 그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판 청구
특허무효심판: 그 특허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심판 청구
이 중에서 **특허무효심판**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특허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효심판에서 승리하는 3대 핵심 전략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서는 그 특허가 **특허법 제133조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다양한 무효사유 중에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특허법 제29조: 신규성 및 진보성 위반
- 특허법 제36조: 선출원 위반
- 특허법 제42조: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특허법 제42조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사유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가 부여된다**는 것은 특허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만약 특허명세서의 기재내용이 특허법 제42조를 위반한다면 그 특허는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42조 위반 유형
제4항 제3호: 발명의 설명 기재내용을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없고 재현할 수 없는 경우
제4항 제1호: 발명의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은 넓은 범위로 청구한 경우
제4항 제2호: 청구범위가 불명확해서 그 발명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신규성과 진보성의 핵심은 선행기술
특허법 제29조와 제36조 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선행기술 용어 정리
심사 단계: 인용발명
심판 단계: 비교대상발명
소송 단계: 선행발명
모두 같은 개념이지만 기관별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효사유별 판단 기준:
- 선출원 위반(36조): 대상특허의 발명과 청구범위가 선출원과 동일
- 신규성 위반(29조 1항): 대상특허가 선행기술과 동일
- 진보성 위반(29조 2항): 대상특허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
한국 특허 무효율이 높은 진짜 이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무효심판 청구 건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나 인용될까? 둘째, 특허청 심사관들이 철저히 심사해서 등록된 것인데 과연 무효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한국의 특허 무효율이 약 55%로 일본, 미국보다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를 엉터리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효율 통계의 진실
무효심판이 청구된 478건에 대한 무효율은 55.2%이지만, 연간 특허등록된 12만건에 대한 무효율은 단지 0.2%입니다.
즉, 전체 등록된 특허 중에서 절반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0.2% 정도만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심사시간 부족이 근본 원인
한국의 높은 무효율은 **1건당 심사시간의 부족** 때문입니다.
심사관 숫자 대비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 한국: 출원 20만건, 심사관 875명
- 유럽: 출원 17만건, 심사관 4,200명
- 중국: 출원 154만건, 심사관 22,000명
무효심판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
무효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확한 선행기술 검색
무효사유 입증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선행기술을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열심히 찾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선행기술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 무효사유의 논리적 주장
대상특허의 철저한 분석을 기초로 다양한 무효사유 중에서 주장 및 입증이 가능한 무효사유를 특허 범위에 맞게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허정보 검색은 전 세계 주요 특허청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그 정보의 양이 수천만 건에 달해 정확한 선행기술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무효심판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본인이 선행기술 검색 능력을 갖추거나, 선행기술을 잘 찾아낼 수 있는 전문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권자의 공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비록 한 번 패배했더라도 새로운 선행기술을 발견하거나 다른 무효사유를 찾아내면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확한 선행기술 검색과 논리적인 무효사유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