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예고 없는 고소에 휘말렸을 때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또는 외주업체가 제작한 홈페이지 때문에 예고 없이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분쟁은 다른 지적재산권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고 있으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별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특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
보호대상 | 표현 (창작물) | 아이디어 (발명) | 표시 (상품구별) |
등록요건 | 불필요 (창작 시 자동발생) | 필수 (등록해야 효력) | 필수 (등록해야 효력) |
범죄성격 | 친고죄 (고소 필요) | 비친고죄 | 비친고죄 |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으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라는 특별한 성격
저작권 침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친고죄**라는 점입니다. 이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침해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친고죄의 의미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
고소취하 시 사건 종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음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게 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남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가 특허권이나 상표권 침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합의금 장사의 악용 패턴
친고죄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무작위적으로 고소하고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빈번한 고소 사례들
인터넷 이미지 사용: 온라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프로그램 무단 사용: 소프트웨어를 정품 구매 없이 사용한 경우
기사 인용: 언론기사나 블로그 글을 인용한 경우
이런 경우 고소인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면서도 **곧바로 고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흐른 뒤** 고소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주업체 때문에 고소당했을 때 대응법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부업체에 외주를 맡겼는데, 홈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나 문구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경고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주 제작 시 대응 전략
저작권자 근거 요구: 경고장을 보낸 사람에게 해당 이미지나 문구의 저작권자라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
비고의성 주장: 외부업체에 외주를 주었기에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
**저작권법 위반도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창작성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저작권은 모든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 있는 표현**만을 보호합니다.
창작성 판단 기준
단순한 사실의 나열, 일반적인 표현,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독창성이 있는 창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창작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들:
- 단순한 로고나 디자인: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적인 문구나 슬로건: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인 경우
- 사실의 단순 나열: 창작적 표현이 아닌 정보 전달
- 기존 작품의 단순 모방: 독창성이 부족한 경우
손해배상 산정 방식의 이해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추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실제 손해액 - 구체적인 피해 금액
- 2단계: 상대방이 얻은 이익 - 침해로 인한 이익을 손해로 추정
- 3단계: 통상적인 저작권료 - 정상 계약 시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 4단계: 재판부 판단 - 위 방법이 모두 어려울 경우 법원이 적정 금액 결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범위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 일정한 경우 보호해줍니다. 주지·저명한 표지를 누군가 유사하게 사용하면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혼동을 주는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등록이라는 요건을 주지·저명성 요건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현명한 대응 전략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창작성 여부 검토: 정말 저작권 보호대상인지 확인
- 고의성 입증 부족: 침해 사실을 몰랐다는 점 강조
- 저작권자 지위 확인: 고소인이 진짜 저작권자인지 검증
- 합의 vs 항변 선택: 사안의 경중에 따른 전략 수립
주의사항
합의를 할 것인지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작정 합의금을 지불하기보다는 정당한 항변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라는 특성상 합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합의가 최선은 아닙니다. 창작성 부족, 비고의성, 저작권자 지위 불분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