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절차 법정에서 펼쳐질 모든 과정
형사재판에 첫 출석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로서 내 사건이 법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겪는 재판 절차는 낯설고 긴장되기 마련이지만, 미리 알고 가면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좌석 배치와 첫 출석
첫 기일이 되면 피고인은 출석해야 하며, 보통 방청석에서 대기합니다. 사건 번호가 호명되면 피고인과 변호사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판사 오른쪽)
(판사 왼쪽)
본인 자리를 찾아서 앉으시면 됩니다
1단계 인정신문 절차
재판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인정신문**이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지금 법정에 있는 사람이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이는 피고인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를 고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단계 공소요지 진술
인정신문 후 판사는 검사에게 **공소요지 진술**을 하라고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고소당하게 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읽는 것입니다.
검사: 공소장에서 중요한 부분인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간단하게 구두로 진술합니다.
3단계 피고인 측 입장 확인
공소요지 진술 후 판사는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피고인 측 답변 유형
변호사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인 취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사건이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의 고의는 없다"는 식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피고인 본인 확인 필수
판사는 반드시 피고인 본인에게도 직접 물어봅니다. "변호사님이 인정/부인한다고 하는데 본인 입장도 같은가요?" 같으면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4단계 증거조사 절차
양쪽 입장 확인 후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피고인 측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검사가 증거를 목록별로 나열하고 간략한 내용이 기재된 증거목록을 재판부와 피고인 측에 제출
판사가 피고인 측에 "증거에 대한 의견 말씀하세요"라고 하면 증거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 표명
피고인 측이 일부 증거를 부동의하면 검사는 해당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증거에 모두 동의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진술서 등을 부동의합니다.
5단계 증인신청과 다음 기일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부동의하면 검사는 **증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증인신청의 의미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한 진술서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출석하여 "제가 말한 대로 적혀져 있어서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해당 증거가 채택됩니다.
증인신청 외에도 검사는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실조회: 해당 공공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
- 통신사실조회: 통신기록 등 확인
- 금융거래조회: 필요시 금융거래 내역 확인
이런 조회들은 시간이 걸리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뒤에 다음 기일**을 잡습니다.
6단계 변론종결과 최후변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날 바로 변론이 종결됩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액이 2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리적 쟁점, 피고인의 경제 상황, 선처받아야 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이러이러합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고기일 지정과 재판 종료
최후변론이 끝나면 판사가 "선고기일을 잡겠습니다"라고 하며 재판이 종료됩니다.
재판 소요기간 정리
혐의 인정 시: 첫 번째 기일에서 변론 종결 → 선고기일만 남음
혐의 부인 시: 여러 번의 기일이 연속으로 필요 (증인출석, 증거조사 등)
형사재판 참석 시 준비사항
형사재판에 참석하게 되는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최후진술 내용 준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 상황, 반성문 등을 구두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
- 법정 예의 숙지: 판사에 대한 존댓말, 기립 인사 등 기본 예의
- 증거 내용 숙지: 검사가 제시한 증거의 내용을 미리 파악
- 변호인과 사전 협의: 재판 전략과 입장 정리
형사재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미리 알고 가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한 반성과 앞으로의 각오**를 성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