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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소송 출원 안 하면 권리 주장이 불가능한 이유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23 조회수 | 0
디자인특허소송 완벽 가이드

디자인권 출원 없이는 베끼기만 당합니다

유행하는 가방이나 옷을 보면 여기저기서 비슷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최근 국내 대형 커피체인에서 개인 창작자의 텀블러 디자인을 모방해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도 출원조차 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보호를 위해 미리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패션업계를 위한 일부심사제도란

의류나 패션 용품은 유행의 변화가 매우 빠릅니다. 오늘은 와이드 팬츠가 인기지만 내일은 스키니진이 유행할 수도 있죠. 창작한 디자인을 출원해서 등록받는 동안 유행이 바뀌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일부심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부심사 대상 품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품목들이 일부심사 대상입니다:

• 1류: 식품류
• 2류: 의류 및 패션 잡화용품
• 3류: 여행용품 및 관련 액세서리

일부심사제도는 유행이 빠른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만 심사하여 빠르게 등록해주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적용되며, 문제가 없다면 2-3개월 정도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마케팅에 주의하세요

일부 사무실에서 "우리는 다른 곳보다 빨리 디자인 등록을 받아드립니다"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심사제도는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비밀디자인출원

디자인보호법에는 비밀디자인출원제도도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았지만 당장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죠.

예를 들어 현재 잘 팔리는 상품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하면 판매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밀디자인출원을 활용하면:

  • 미리 디자인권 확보: 권리를 먼저 취득해두고
  • 일정 기간 비공개: 공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어
  • 모방 방지: 누군가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면 경고 가능

영업 전략에 따라 공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친고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유사품을 만드는 걸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송하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죠.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친고죄입니다. 즉, 디자인권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한 이유

디자인권은 가지고만 있으면 권리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진정한 권리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고소장 제출
• 손해배상 청구
• 소송비용 회수

출원하지 않으면 권리 주장이 거의 불가능

아무리 대박 아이템을 만들어서 유행시켜도 디자인 출원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이 최초로 창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디자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생산하는 업체와 판매하는 업체 모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전제조건은 사전에 디자인권을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권리를 확보해두세요

패션이나 디자인 업계에서 성공하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일부심사제도 활용: 패션 관련 품목은 빠른 등록 가능
  • 비밀출원 검토: 영업 전략에 맞는 공개 시점 조절
  • 적극적 권리 행사: 침해 발견 시 즉시 법적 조치

창작한 디자인이 베끼기만 당하는 억울한 상황을 막으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디자인권을 미리 확보해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입니다.

더 이상 "몰라서 안 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창작물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디자인권 출원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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