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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네이밍 전에 거절사유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23 조회수 | 0
상표권 거절사유 완벽 가이드

상표권 네이밍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거절사유

브랜드명을 정해서 사업을 시작한 후에 상표권 출원을 했다가 거절되면 이름을 바꿔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생깁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상표권이 필요하니,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등록 가능한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상표법에 나와 있는 거절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만 등록을 허가합니다. 오늘은 상표 등록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거절사유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등록의 3가지 핵심 요건

상표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중심으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 필수 요건

1. 식별력: 내 상품과 남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함
2. 선행상표와 비유사: 먼저 출원된 상표와 달라야 함
3. 기타 거절사유 해당 없음: 공서양속, 인격권 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식별력 부분입니다. 상표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기 위한 이름인데, 누구나 써야 하는 표현을 한 사람이 독점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식별력 없어서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례들

상표법 제33조 1항 3호에서 정하는 식별력 없는 상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명칭: 사과를 팔면서 브랜드명을 "사과"라고 하거나, 글로벌 기업인 애플(Apple)도 번역하면 사과가 되어 이런 유형에 해당합니다.

관용상표: 동업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명칭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품인 "벙어리 찰떡"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상품의 특성 표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직접 표시하는 상표들입니다:

  • 산지나 원산지: "금산인삼", "강원 인삼"
  • 품질이나 원재료: 화장품의 "케라틴", 냉면의 "메밀"
  • 효능이나 용도: 낚시밥용 "글루텐"
  • 수량, 형상, 가격, 제조방법 등

애매한 경계선 주의

상품의 특성을 직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암시하는 정도인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쟁점이 발생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리적 명칭과 흔한 표현들

현저한 지리적 명칭: 단순히 지명이라고 해서 모두 등록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도가 있는 지명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과거 판례에서 "사리원"은 조선시대부터 유명했던 북한의 대표적 도시라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 김, 이, 박 같은 성씨나 "닥터", "박사" 같은 호칭은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 단순한 도형(원, 삼각형, 사각형, 별) 이나 한두 자리 숫자, "1-2-3" 같은 연속 숫자 등은 누구나 써야 하는 기본적인 표현이라 등록이 안 됩니다.

공서양속 및 사회질서 위반 사례

상표법 제34조에서는 반사회적이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합니다.

  • 국가 상징물: 국기, 다른 나라 국기, 적십자, 올림픽 관련 명칭
  • 인격권 침해: 유명인의 이름은 본인 허락 없이 등록 불가
  • 비방이나 모욕: 국가, 인종, 민족, 종교, 저명한 고인을 비방하는 표현
  • 공서양속 위반: 통상적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표현

유명인 이름 사용 시 주의사항

유명인의 이름은 초상권이 있어 등록이 안 됩니다. 다만 해당 인물의 허락을 받으면 등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유재석 부대찌개"라는 상표는 유재석님의 동의를 받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문제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의 유명한 상표를 국내에서 먼저 출원하는 상표 브로커 행위도 금지됩니다.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도 등록이 안 됩니다. 설탕을 팔면서 "짠설탕"이나 "소금"이라고 네이밍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 판례를 통해 본 경계선 사례들

식별력 판단의 경계선이 애매한 경우들을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양탕국": 커피의 옛 명칭이지만 더 이상 보통명칭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등록 인정
  • "로얄비": 화장품명으로 로얄젤리 성분 정도는 암시하지만 직감되지는 않는다고 등록 인정
  • "히말라야 핑크 솔트": 텍스트만으로는 거절 사유지만 전체적인 이미지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등록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식별력 판단은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일반인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품의 특성을 직감하는지 암시하는지의 차이는 미묘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공적인 상표 네이밍을 위한 조언

브랜드명을 정하기 전에 상표법의 거절사유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거절사유는 피하되, 애매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유사 사례들을 참고하여 등록 가능성 검토
  • 선행상표 조사를 통한 충돌 가능성 확인
  •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정확한 판단
  • 여러 후보명을 준비하여 리스크 분산

사업 초기에 브랜드명을 바꾸는 것은 큰 손실이므로,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상표법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는 법적 보호가 가능한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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