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승인 어려운 이유와 해결방법
업무 중 다쳐서 공무상재해 신청했는데 불승인 받은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고인데도 인사혁신처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만, 공무원은 다릅니다. 해당 기관에서 의견을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보내면, 최종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왜 공무상재해 승인이 어려울까
문제는 인사혁신처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왕증을 이유로 한 부분 제외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불승인 사례
한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업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골절과 함께 연골이 찢어진 상황이었는데, 이전에 해당 부위로 병원에 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골절만 인정하고 연골 파열에 대해서는 "기왕증" 또는 "퇴행성 변화"라며 제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백히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상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왕증이라는 논리로 제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신청서 작성법
담당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의견서는 대부분 간략하게 작성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직접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준비 자료
발생 경위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상황 설명
의료 기록: 진단서, 수술 기록지, 영상 자료 등
기왕증 반박 자료: 이전 진료 기록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업무 관련성: 해당 업무의 필요성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특히 기왕증 논리에 대비해 사고 이전에 해당 부위로 진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내역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승인 받았다면 심사청구부터
공무상재해는 총 4단계의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 1단계: 공무상재해 승인 신청
- 2단계: 심사청구 (행정심판)
- 3단계: 행정소송 1심
- 4단계: 항소심 및 대법원
불승인 받았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심사청구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기간도 짧으며, 행정기관 내부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심사청구의 장점
행정소송과 달리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도 없어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언제 고려해야 할까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당했다면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 법원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 변호사 비용: 본인 소송도 가능하지만 전문성 필요
- 시간 소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수년 소요 가능
본인 소송도 가능하지만,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관련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험한 직종의 공무원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이분들이 다치셨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위험 직종 사례
한 소방공무원이 화재 현장에서 무너진 구조물에 깔려 척추를 다쳤습니다. 수술까지 받았지만 일부 상병에 대해서는 "퇴행성 변화"라며 제외됐습니다.
심사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모든 상병에 대해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고, 불승인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승인을 위한 핵심 전략
공무상재해 승인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초기 신청 단계부터 완벽 준비: 나중에 보완하기보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 기왕증 논리 차단: 사전 진료 이력 없음을 명확히 입증
- 업무 관련성 강조: 해당 업무의 필요성과 위험성 부각
- 적극적인 이의제기: 불승인시 즉시 심사청구 진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첫 번째 판단이 최종이 아닙니다. 충분히 다툴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면 끝까지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공무상재해는 일반 산재와 다른 복잡한 절차와 기준이 적용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다가 다치신 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절차와 방법으로 권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