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호사건 처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녀를 훈육하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검찰에서 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직장 징계가 걱정되어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변호사가 필요하고, 언제는 불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사건 송치 결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아동학대 사건에서 검사가 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혜택을 준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소할 수도 있지만, 사안이 가벼우니 교육받고 끝내라"는 의미입니다.
보호사건의 장점
형사기록이 남지 않고, 대부분 학대방지교육이나 상담위탁 같은 가벼운 처분으로 끝납니다. 친권정지나 아동격리 같은 극단적 조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며 변호사 상담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한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충분합니다:
- 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상태
- 직장에서 별도 징계를 받을 위험이 없는 경우
- 일반적인 교육처분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대부분 40시간 내외의 학대방지교육이나 상담위탁 처분을 내립니다. 변호사가 개입해도 처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과장된 광고 주의
일부 변호사들이 친권정지 가능성을 과장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후 고액 수임료를 받고, 일반적인 처분이 나오면 자신의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친권정지는 매우 예외적인 처분입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공무원이나 교직에 있는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등 징계 가능
- 자격증 관리기관에 통보되는 직종: 자격정지나 취소 위험
- 직장 내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승진이나 근무평정에 악영향
실제 선임 필요 사례
부산의 한 공립학교 교사가 자녀 훈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교육청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개입하여 사안의 경미함과 특별한 참작사유를 소명한 결과, 불처분 결정을 받아 직장 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사건 송치 후에도 억울해서 무혐의를 받고 싶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재송치 위험: 가정법원이 불처분 후 검찰로 재송치 가능
- 기소 가능성: 다시 형사절차로 돌아가면 기소될 수도 있음
- 시간과 비용: 절차가 장기화되며 추가 비용 발생
대부분의 판사들은 무혐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다시 검찰에서 판단받으라"며 재송치 처분을 내립니다.
연차가 아까워서 불처분 받을 수 있나요
간혹 "40시간 교육받으려면 연차를 써야 하는데 너무 아깝다"는 이유로 불처분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불처분 결정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직장 징계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
- 자격증 정지나 취소 위험
- 사안의 특별한 경미함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현명한 변호사 선임 기준
아동학대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냉정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불이익 여부: 실제로 감내하기 어려운 추가 피해가 있는가
- 비용 대비 효과: 변호사 비용과 예상되는 결과의 차이
- 변호사의 전문성: 아동학대 사건 경험과 실제 성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호사건 자체가 이미 혜택을 받은 상황입니다. 과도한 불안감에 휩쓸려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가족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