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빚을 감당못하는 채무자 구제의 마지막 희망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대표적인 공적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3년만 이행하면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 상당액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채무자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3년간 성실히 변제해야만 최종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제도를 개괄적으로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기본 조건
개인회생은 10억원 미만의 빚이 있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억원 미만의 빚이 있고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 요건 | 내용 |
---|---|---|
채무 규모 | 10억원 미만 | 담보부 채무와 무담보 채무 합계 |
소득 요건 | 정기적 소득 |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
변제 조건 | 재산가액 이상 | 보유 재산가치 이상 3년간 변제 |
변제 기간 | 3년(최대 5년) | 매월 일정액 성실 변제 |
3년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가액 이상을 본인의 소득에서 매월 변제해야만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빚을 탕감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의 핵심 포인트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빚을 탕감받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언제 얼마를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가 담긴 서류를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핵심 구성요소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향후 얻는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가용소득을 몇 년 동안 나눠서 총 얼마를 갚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신청인의 재산, 소득, 가족관계, 채무 발생 원인 등을 모두 고려해서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변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채무자에게 맞게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하면 나중에 보정명령이나 기각 위험이 높아집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의 절차
채무자 주소지나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단계
-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신청서 + 금지명령신청서
- 금지명령 발령: 신청 후 1주일 이내 (독촉·압류 즉시 중단)
- 보정명령 처리: 1-2개월 내외 (추가서류 제출·해명)
- 개시결정: 보정 완료 후 변제계획안 승인
- 채권자집회 참석: 형식적 절차 (출석체크만)
- 변제계획 인가: 최종 승인 또는 불인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금지명령은 신청서가 법원에 들어가고 나서 1주일만 되면 바로 발령됩니다. 그때부터 채권자들의 독촉이 금지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나 경매 같은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보정명령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독촉 걱정이 해결되었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신경써야 할 부분은 바로 보정명령 처리입니다.
보정명령의 중요성
보정은 사건 접수 후 1-2개월 내외로 나오며, 주로 채무자에게 미흡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거나 의심되는 사항에 관해서 해명하고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라는 내용들입니다. 보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2차, 3차 보정이 나오면서 사건이 지연되고 기각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대출금을 도박에 사용했거나 개인사업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경우,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보아서 변제금액을 더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더 늘리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보정 권고를 잘 처리해야만 법원에서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절차에 바짝 신경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집회는 부담갖지 마세요
개시결정을 받으면 보통 채권자집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채무자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시지만 전혀 부담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집회는 그냥 회생위원이 호명했을 때 출석체크만 하는 정도의 간소한 절차입니다. 법원을 구경하러 간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됩니다.
채권자집회까지 마치면 법원은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또는 불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이 불인가되면 절차는 거기서 폐지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으로 바뀌어서 채무자는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게 됩니다.
변제 완료 후 면책까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일반회생과 달리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변경의 효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더라도 그 즉시로 채무가 감액되거나 면책되는 효력은 없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에 별도의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탕감이 되고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중도 폐지의 위험성
비록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서 채무 중 일부만 갚는 것으로 법원이 허가했더라도, 면책까지 가던 도중에 어떤 사유로 절차가 중도에 폐지되면 아직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되기 전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 전액을 전부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에 폐지되지 않도록 3년간 성실히 변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완료한 때는 채무자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직권으로 안 해줄 수도 있고, 면책이 늦어진다면 불리하니까 신속히 면책신청을 해서 신용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건들이 많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