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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회생 총정리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24 조회수 | 0
개인회생절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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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전체 로드맵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입니다. 전체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법정 절차로, 신청부터 최종 면책까지 대략 4-8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및 변제계획안 작성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계 기간 주요 내용
신청서 제출 접수일 개인회생신청서 + 변제계획안 동시 제출
변제계획안 기한 법정 14일 실무상 신청과 동시 제출
회생위원 선임 접수 후 사건 담당 회생위원 배정

법률상으로는 신청 후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되지만, 실무상으로는 신청과 동시에 함께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제계획안에는 향후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회생위원은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2단계 심사 및 개시결정

회생위원이 선임된 이후에는 채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개시결정까지의 심사 과정

  1. 서류 검토: 허위 채권, 허위 직장, 소득 은닉, 재산 은닉 여부 확인
  2. 추가서류 요청: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
  3. 면담 진행: 필요시 회생위원과 면담
  4. 개시결정: 요건 충족시 개시결정, 미충족시 기각

개시결정은 법률상으로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가끔 1개월 이내에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드뭅니다.

만약 개시결정을 내려줄 수 없는 경우, 즉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각이 됩니다. 기각사유가 없다면 개시결정이 납니다.

3단계 채권조사 및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이 나면 동시에 제1회 채권신고기간이 주어집니다. 통상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의 기간입니다.

  • 채권 변동 신고: 채권에 변동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신고
  • 채권조사 확정재판: 채권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 재판 (실무상 거의 없음)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최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계속 변동되거나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자도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 출석시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함
  •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상 무사히 통과
  •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크게 부담가질 필요 없음
  • 변제계획 인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

4단계 변제계획 인가결정

특별히 큰 문제가 없으면 채권자집회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변제계획 인가가 내려집니다.

변제계획 인가가 사실상 거의 확정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의미이고, 물론 앞으로 변제라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 채무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하는 일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 주의사항

변제계획 인가 사실이 신용정보에 통보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람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불인가 사유가 있거나 인가 전에 폐지사유가 발생하면 폐지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변제금 미납이 있으면 인가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하고, 그 뒤에 미납금이 있더라도 인가 전에는 반드시 해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5단계 변제계획 수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변제계획 인가가 나오면 이제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결정된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시면 되고, 이는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계속 진행됩니다.

회생법원이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 변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3개월까지는 봐주지만, 그 이후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변제 중단시 대응 방식 (지역별 차이)

  1. 관대한 법원: 9개월-1년 정도까지 유예
  2. 엄격한 법원: 3개월 후 즉시 폐지 결정
  3. 중간 정도: 6개월 정도 유예 후 결정

이런 차이는 지역마다, 회생위원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회생위원마다 엄청난 재량이 있다기보다는 해당 법원의 기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미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단계 최종 면책

무사히 3년 또는 5년간 성실히 변제를 완료했다면 이제 면책이 됩니다. 특별히 면책불허가사유가 없거나 면책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면책 후에는 5년간 개인회생 재신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거나 하는 것들이 추후에 발견된다면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핵심 포인트

  •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정확하게 작성
  • 회생위원의 추가서류 요청에 성실히 대응
  •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출석
  • 변제금을 절대 미납하지 않기
  • 면책까지 성실히 이행하기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하면: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명령 → 검토 후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이행 → 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기각이나 폐지가 되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경우이므로, 대부분 문제가 없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실히 진행한다면 성공적으로 면책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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