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사업 노하우 1년 기준이 생긴 배경
치킨집을 3개월 운영한 사장님이 프랜차이즈 본부를 차리겠다고 나선다면 어떨까요? 몇 년 전까지는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1년 이상 동종업종을 운영한 경우에만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을 허용합니다. 왜 이런 기준이 생겼을까요?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유
과거에는 노하우가 부족한 본부들이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보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죠.
실제 문제 사례
부산의 한 분식점 사장이 매장을 연 지 2개월 만에 프랜차이즈 본부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가맹점들이 연달아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기준이 짧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에서 1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계절성 파악: 사계절 매출 변화와 운영 노하우 습득
- 문제점 발견: 실제 운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 경험
- 개선점 도출: 메뉴, 서비스, 시스템 등의 완성도 향상
동종업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많은 사업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동종업종의 범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피자 매장 → 파스타 브랜드: 동종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 쭈꾸미 전문점 → 낙지 브랜드: 유사하지만 별개 업종으로 볼 수 있음
- 한식당 → 분식점: 조리방식과 운영방식이 달라 인정 어려움
주의사항
동종업종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사전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가족 명의로 매장을 운영하다가 본인 명의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만 인정합니다.
명의 문제 사례
대구의 한 사업자는 처남 명의로 치킨집을 5년간 운영했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모든 것을 관리했지만, 본인 명의로 프랜차이즈 등록을 신청했을 때 1년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명의 매장 운영 경험은 법인의 직영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인 명의로 운영한 매장만이 해당 법인의 직영점 경험으로 인정받습니다.
1년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간 산정의 기본 원칙은 사업자등록일 기준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 과거 운영 경험 합산: 현재 매장이 1년 미만이어도 과거 경험과 합쳐서 1년 이상이면 인정
- 법인 임직원 경험: 경우에 따라 법인 소속 임직원의 운영 기간도 합산 가능
- 중단 기간 제외: 사업을 중단한 기간은 운영 기간에서 제외
증빙의 중요성
과거 경험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매출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특수 업종의 예외 규정
모든 업종이 1년 요건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 프랜차이즈 같은 특수 업종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경우 1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또한 일부 전문 서비스업의 경우도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가 있다면 운영 기간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충분한 경험과 능력이 있지만 1년 요건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직영점 확장: 1년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직영점을 늘려가며 준비
- 컨설팅 사업: 프랜차이즈 대신 운영 컨설팅으로 시작
- 합작 투자: 요건을 충족한 파트너와 공동사업 진행
무엇보다 1년이라는 기간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충분히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 완성도 높은 브랜드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적 요건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규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