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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온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09 조회수 | 2

안녕하세요!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칠 수 있는 형사소송절차. 하지만 '불송치', '기소유예' 같은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시작부터 막막하게 느껴지죠? 법정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형사소송절차를 경찰, 검찰, 법원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과정을 미리 알아둔다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경찰 단계: 첫 연락,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모든 형사소송절차의 시작은 바로 경찰 수사입니다.

1. 고소장 접수와 참고인 조사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면, 경찰은 먼저 고소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피해 사실을 조사합니다.

2. 피고소인(당신)에게 전화가 온다면? 과거에는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지만, 요즘은 대부분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먼저 옵니다. "누구누구 씨 맞으시죠? 저희 강동경찰서 아무개인데, 이런 일 있으시죠?" 이런 식이죠.

중요! 이때 절대 모든 것을 털어놓지 마세요. 전화상으로 말하는 내용은 모두 수사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변호인과 상의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은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전화를 받지 못하면? 요즘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아 경찰 전화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찰 전화인데 받지 않으면, 결국 집으로 수사 통지서가 날아와 가족에게 알려지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수사관 전화가 맞는지 확인하고 (경찰청 대표 번호로 전화하여 확인 가능), 가급적 전화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조사 준비와 변호인 선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한 날짜를 잡을 때도 무작정 경찰이 정해주는 날짜에 가기보다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철저한 준비: 마치 기업 면접을 준비하듯, 예상 질문을 뽑아 모의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능숙하게 진술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변호인 동행: 특히 성범죄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과 법률적 판단의 어려움을 전문가가 덜어줄 수 있습니다.

  • 의견서 제출 및 합의 시도: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이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방어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하기 가장 유리한 시점이 바로 경찰 조사 단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경하게 싸울 태세를 보여주면 상대방(고소인)도 합의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는 주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경찰은 합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반성문, 탄원서 제출: 이 단계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죠. (반성문, 탄원서는 진심을 담아 육하원칙에 따라 쓰는 것이 중요하며, 검사나 판사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파악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검찰 단계: 경찰 조사 이후의 결정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수사 결과를 검찰로 넘길지 말지 결정합니다. 이제 경찰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 송치 (送致): 경찰이 수사 결과 유죄라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 불송치 (不送致): 경찰이 수사 결과 무혐의이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불송치가 되면 사건은 거기서 끝납니다.

만약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다면?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의 수사 지휘와 보완수사 요구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강도 높은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이제는 '보완수사 요구'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검사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합니다.

  • 경찰은 검사의 요구에 따라 다시 조사를 진행하거나, 피의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어 최근에는 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사의 최종 결정: 4가지 유형 검사는 모든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4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1. 기소 (불구속 공판/구속 공판):

    • **공판(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입니다.

    • 불구속 공판: 구속은 하지 않지만 재판을 진행합니다.

    • 구속 공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 대부분 징역형 이상의 중한 처벌이 예상될 때 기소하며, 벌금형의 경우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약식기소:

    •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불복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3. 기소유예:

    • 검사가 잘못을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합의, 반성,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한 번 봐주는 것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 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무혐의:

    • 검사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결과이며, 사건은 여기서 완전히 종결됩니다.

만약 무혐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고소인은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다시 '재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단계: 재판, 그리고 판사의 최종 판단

검사가 '기소' 결정을 내리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 판사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 재판 과정: 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인(또는 피고인 본인)이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을 펼치며, 판사가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가집니다.

  • 항소, 상고: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두려워 말고 절차를 이해하세요!

복잡해 보이는 형사소송절차. 하지만 그 큰 흐름은 경찰 ➡️ 검찰 ➡️ 법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경찰 단계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재판까지 가는 것은 시간과 비용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글이 형사소송절차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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