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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 아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대응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29 조회수 | 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완벽 가이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법적 부모자식 관계를 끊는 방법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부모와 친자식 관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실제로 친부모와 친자식 관계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올바로 정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에게, 또는 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관계에 맞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 원칙을 먼저 이해해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이해하려면 먼저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추정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무조건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한다는 친생추정 원칙이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세 가지 경우:

  •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즉,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에서 임신 또는 출생했다고 추정되는 자녀는 그 부모의 친자식으로 강력하게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특별한 절차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남편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법원에 확인받으려면, 강력한 법률상 추정 때문에 오직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는 불가능합니다.

제소기간의 차이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기간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기본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음
  • 다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함

친생부인의 소:

  • 친생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명확한 제소기간
  •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 제기 불가능

제소기간 주의사항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당사자 사망 시에는 2년 제한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1단계: 소송 제기

  •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 전속관할 적용: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반드시 제기

2단계: 증거 조사

  • DNA 검사 또는 여러 정황 사실 증거 자료를 통한 판단
  • 원고와 피고간 부모자식 관계 존재 여부 확인

3단계: 최종 판단

  • 증거를 바탕으로 친자관계 존재 또는 부존재 여부 결정
  • 판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DNA검사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DNA 검사 결과입니다. 법원은 DNA 검사라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친생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DNA 검사 진행 방법:

  • 일반적 방법: 소송 제기 후 법원의 감정 명령을 통해 진행
  • 신속한 방법: 소송 제기 전에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유전자 검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지를 첨부하여 소송 제기

사전에 DNA 검사를 완료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훨씬 빠르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DNA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안은

아무리 DNA 검사 결과가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라고 하지만, DNA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검사 불가능한 상황들:

  • 부모나 자식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
  • 한쪽 당사자가 살아있지만 연락을 시도해도 법원을 통해서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대신할 만한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증거들을 통해 친생자관계의 존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요 정황증거들:

  • 동거 여부: 임신 기간 중 부부가 실제로 동거했는지
  • 객관적 불가능성: 아이가 임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남편이 장기간 해외 체류, 교도소 수감 등으로 임신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
  • 대화 기록: 과거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주변인의 진술
  • 의료 기록: 병원 기록이나 진료 내역
  • 혈액형: 혈액형 검사 결과

대체 유전자 검사:

당사자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나 그 당사자의 형제자매 등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는 가족들이 대신해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황증거 활용 사례

한 사건에서는 남편이 아이 임신 시점에 2년간 해외 근무로 출국한 상태였고,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통해 실제 생부가 다른 사람임이 밝혀져 친생자관계부존재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관할 법원:

  • 반드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
  • 전속관할이므로 다른 법원에서는 심리 불가

필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 DNA 검사 결과서 (사전 실시한 경우)
  • 정황증거 관련 자료들

소송 비용:

  • 인지대, 송달료 등 기본 소송 비용
  • DNA 검사 비용 (법원 감정 시)
  • 변호사 선임 비용 (선택사항)

전문가 조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단순한 가족관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개인의 신분관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송입니다.

성공적인 소송을 위한 포인트:

  • 정확한 법적 분석: 친생추정 적용 여부 확인
  • 충분한 증거 수집: DNA 검사 또는 정황증거 준비
  • 적절한 타이밍: 제소기간 고려한 신속한 대응
  • 전문가 상담: 복잡한 법적 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

특히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각에 따라 적용되는 소송 종류와 제소기간이 다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개인의 신분관계라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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