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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소송 1인미디어 시대 저작권 분쟁 급증 이유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29 조회수 | 0
지식재산권소송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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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소송 1인미디어 시대 폭증하는 이유

과거에는 지상파 방송사나 대형 제작사들만의 문제였던 지식재산권 분쟁이 이제는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도 현실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튜브는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아, 법적 지식 없이 콘텐츠를 제작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정확한 개념과 범위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한 모든 권리를 총칭합니다.

1인 미디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 영역입니다. 특히 음악, 영상, 사진, 효과음 등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매우 폭넓고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복제권 (제16조):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공연권 (제17조):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공중송신권 (제18조):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할 권리

전시권 (제19조): 미술·사진 저작물을 전시할 권리

배포권 (제20조):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

대여권 (제21조):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22조):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할 권리

유튜브 콘텐츠에서 침해되는 권리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전송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원작을 편집하거나 자막을 추가하는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

출처 표기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이유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출처만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출처 표기의 한계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표기가 의미를 갖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이용 범위 내에서: 비영리적 목적의 인용이나 비평
  • 라이선스 조건 충족시: CC 라이선스 등 특정 조건 하에 허용된 경우
  • 법정허용 범위: 교육·연구 목적 등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

부산의 한 유튜버가 인기 K-POP 뮤직비디오에 리액션을 하며 원본 영상을 거의 그대로 송출한 사건에서, 출처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음반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출처 표기와 상관없이 원저작물의 핵심 부분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시 처벌 수위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처벌 (제13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가중처벌 가능

처벌의 현실

최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리목적의 반복적 침해나 대규모 침해의 경우 실제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당했을 때 대응 방법

반대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 방법

1.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상대방이 계속해서 침해 콘텐츠를 올리는 것을 즉시 중단시키는 임시조치

2. 침해정지청구

현재 진행 중인 침해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

3. 침해예방청구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 요구

4. 손해배상청구

침해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

형사적 구제 방법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무단 이용이나 복제

허용 범위를 초과한 사용 (허락이 있었더라도)

저작권의 특수성 무등록주의

저작권은 특허나 디자인권과 달리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작물이 완성된 시점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무등록주의의 의미

이는 누군가의 블로그 글, SNS 포스팅, 개인이 찍은 사진 등도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이 만든 것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시 주의사항

안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 직접 창작 원칙: 가능한 모든 요소를 직접 제작
  • 무료 저작물 활용: CC0, 퍼블릭 도메인 등 자유 이용 가능한 저작물 사용
  • 유료 라이선스 구매: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음원, 이미지 구매
  • 공정이용 기준 준수: 비평, 인용 등의 경우 적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
  • 사전 허락 취득: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용 허락 받기

안전한 콘텐츠 제작 사례

대구의 한 교육 유튜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배경음악: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의 무료 음원만 사용

• 이미지: 직접 촬영하거나 언스플래시 등 무료 사이트 활용

• 영상 클립: 필요시 공정이용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인용

• 폰트: 상업적 이용 가능한 무료 폰트만 사용

3년간 운영하며 단 한 건의 저작권 분쟁도 없었습니다.

플랫폼별 저작권 정책 이해

각 플랫폼마다 저작권 보호 정책이 다르므로 이를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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