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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무조건 인정하면 안 되는 이유 횡령죄변호사 상담 전 알아둘것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10 조회수 | 1

횡령죄 변호사 상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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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무조건 인정하면 안 되는 이유 (횡령죄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횡령죄는 회사나 단체에서 자금이나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누구나 한순간 실수로 연루될 수 있는 무거운 혐의입니다. 그만큼 오해도 많고, 초기 대응이 중요한 범죄죠. 그래서 횡령죄변호사 상담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횡령죄란 무엇일까요?

횡령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예를 들어, 회사 공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그 돈을 잠깐 빌려 투자에 사용했다면? 의도는 달라도 법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횡령 vs 업무상 횡령 – 형량이 다릅니다

  • 단순 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도 가능

사안이 크고 금액이 높을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횡령죄가 되려면 '보관자' 지위가 핵심입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 보관자(회계 담당자, 회장 등)는 당연히 성립 가능성이 크지만, "나는 월급도 안 받고 있었고, 부탁받은 적도 없다"는 경우는 어떨까요?

의외로 법에서는 실질적인 위탁 관계가 있었다면 보관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동문회장으로 회비를 관리하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보관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

형식상 보관자여도, '내 돈처럼 쓸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투자에 쓰고 나중에 돌려줬더라도 그 순간 '내 돈처럼'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비자금, 정해진 회식비 등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횡령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정리해야 해요.

'잠깐 빌렸다'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잠깐 썼다가 더 넣어줬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이미 범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후 반환은 단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

제일 조심해야 할 건 '무조건 인정'하는 것

경찰 조사나 회사 내부 조사 과정에서 막연한 죄책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금액도 정확히 모른 채로 문서에 서명하거나 다 책임지겠다는 식의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회사 내부 회계가 엉망인 상태에서 내 책임이 아닌 부분까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민사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으니 서류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횡령죄, 사안마다 전혀 다릅니다

회사의 내부 사정, 돈을 사용한 목적, 금액의 출처 등 작은 차이들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경찰조사 전에 횡령죄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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