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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사건 발생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 대응절차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30 조회수 | 0
과로사 산재 발생시 사업주 대응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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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결국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과로사 사건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사업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은 사업주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당황하며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최우선 조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쓰러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응급후송과 의료진의 치료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 즉시 119 신고: 쓰러진 즉시 응급구조대 호출
  • 응급후송 지원: 가까운 대형병원 응급실로 신속 이송
  • 가족 연락: 해당 근로자 가족에게 즉시 상황 전달
  • 의료비 지원: 초기 응급치료비 회사에서 선지급 고려

이런 인도적 조치는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므로 최우선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과로사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산재유형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들은 사망 원인을 찾게 되고, 대부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산재 유족급여 신청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어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걱정하는 부분

"산재로 승인되면 우리 회사 산재보험료가 오르는 거 아닌가? 노동부에서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로사는 질병성 재해로 분류되어 일반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처리방식을 따릅니다.

과로사 산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료 인상 없음: 사고성 재해가 아니므로 보험료 할증 대상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없음: 안전수칙 위반과 무관한 질병성 재해
  • 행정조치 최소화: 노동부의 특별한 제재나 감독 없음

따라서 유족의 산재신청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도 회사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해야 할 행정적 절차

사업장 내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분류될 수 있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로사의 경우 특별한 제출 시기가 적용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

일반 사고: 사고 발생 즉시 지체없이 제출

과로사: 산재승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만약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나면 제출 의무가 없어집니다.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과로사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산재 여부가 확정된 후 조사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마음이 불안하다면 미리 제출하셔도 됩니다.

유족급여 신청 시 회사의 역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는 유가족이 직접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조력자 역할로 지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에 따른 조사를 진행할 때 보험가입자 의견서라는 질문지를 회사에 보내옵니다. 이는 회사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족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자료 제공: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 제공
  • 의견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질문지에 성실하게 답변
  • 업무 설명: 고인의 담당업무와 근무환경에 대한 상세 설명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성 시 주의사항

질문지 양이 많고 복잡할 수 있지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알 수 없음"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산재승인 후 장의비 처리방법

산재승인 결정이 나면 유족은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장례비를 먼저 지급했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장의비 대체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 대체청구하여 회사가 직접 수령
  • 부조금 성격 유지: 고인에 대한 부조적 성격이라고 설명하여 유족이 장의비 전액 수령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회사와 유족 간 협의를 통해 적절히 결정하면 됩니다.

과로사 대응의 핵심은 조력자 역할

정리하면 과로사 산재사건은 회사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질병성 재해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 인상이나 행정처벌의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성실히 응답하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협조하며, 유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입니다.

과로사라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법적 분쟁보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나가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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