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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정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멸시효 함정 공정위 신고로는 안됩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30 조회수 | 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멸시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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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멸시효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사업자와 협상을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줄 것이다",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몇 년이 지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도급거래에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했다가 결국 대금을 받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의 짧은 소멸시효 3년

하도급거래에서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3년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소멸시효 3년의 위험성

시작점: 대금 지급 기일로부터 계산

위험 상황: 원사업자와 협상, 사정, 독촉 등으로 시간 소모

결과: 3년 경과 시 법적 구제 불가능

문제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지급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 이 소중한 시간이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막상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신청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

다행히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운영하는 사적 분쟁해결 기관을 통한 절차입니다.

조정신청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

중단 조건: 분쟁조정협의회에 정식 조정신청

중단 기간: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효 정지

주의사항: 신청 취하나 각하 시 중단 효과 소멸

조정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권리를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원 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치명적 한계

많은 하도급업체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정위 신고의 위험한 오해

잘못된 생각: "공정위에 신고했으니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실제 상황: 공정위는 행정기관으로 소멸시효 중단 효과 없음

위험 결과: 조사 진행 중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기관이므로 행정제재를 내리는 역할을 할 뿐, 민사상 권리구제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구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원
기관 성격 행정기관 사적 분쟁해결기관 사법기관
소멸시효 중단 ❌ 효과 없음 ✅ 중단 효과 ✅ 중단 효과
처리 기간 6개월~3년 2~6개월 1~2년
권리구제 행정제재만 대금지급 조정 강제집행 가능

공정위 조사 중 소멸시효 완성의 위험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빠르면 6개월이지만 복잡한 사안의 경우 2~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니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착각하는 동안 실제로는 시효가 완성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공정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원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권리구제를 위한 올바른 대응방법

하도급 대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 즉시 소멸시효 확인: 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년 경과 여부 점검
  • 조정신청 또는 소송 제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즉시 조치
  • 공정위 신고 병행: 행정제재를 통한 압박 효과
  • 협상 재개: 법적 압박 하에서 유리한 협상

권리구제 우선순위

1순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 (소멸시효 중단 + 빠른 해결)

2순위: 법원 소송 (소멸시효 중단 + 강제집행 가능)

3순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행정제재 압박)

조정신청 시 주의사항

조정신청을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취하 금지: 본인이 신청을 취하하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 소멸
  • 중복신청 방지: 다른 기관에 이미 신청했다면 각하 위험
  • 정확한 신청: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완비

만약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어지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여 정식으로 접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은 하도급업체의 생명줄

하도급거래에서 시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원사업자의 달콤한 약속에 현혹되어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안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행정기관 신고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므로, 반드시 조정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시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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