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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 세무조사 대비 완벽 정리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30 조회수 | 0
특허컨설팅 세무조사 위험성과 대비책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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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컨설팅 받았다면 세무조사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지식재산권 컨설팅은 법인세 절약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등록한 특허나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여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법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와 관련된 세무조사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납세자가 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식재산권 양도의 세제혜택

특허권이나 상표권 양도가 절세 수단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률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소득과 달리 특허권 양도소득은 상당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양도가액 필요경비 인정률 과세소득 세율
특허권 양도 1억원 60~80% 2,000만원~4,000만원 기타소득세
일반 소득 1억원 실비 1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예를 들어 1억원으로 평가된 특허를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60% 이상의 경비를 인정받아 실제 과세소득은 2,000만원~4,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자금을 우회 취득하는 가장 큰 절세 전략이었습니다.

대표이사 소유권 인정의 핵심 쟁점

하지만 세무당국은 "과연 그 특허가 대표이사 개인 소유가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소유권 불인정 사례

연구소 보유 법인: 연구 직원이 개발한 것을 대표이사 개인이 개발했다고 주장 불가

대표이사 직무론: 대표이사의 연구개발은 직무의 일환으로 법인 소유

업무시간 개발: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가 업무로 개발한 것은 법인 귀속

특히 세무당국이 제시한 논리는 충격적입니다. "대표이사라면 연구개발이 직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표이사가 개발한 것이 맞더라도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는 업무의 일환으로 개발한 것이므로 소유권은 법인에 있다는 논리입니다.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렇다면 언제 대표이사의 개인 소유권이 인정될까요? 핵심은 법인 설립 이전 개발 완료입니다.

소유권 인정 조건

개발 시점: 법인 설립 이전에 개발 완료

개발 주체: 자연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개발

독립성: 법인과 무관하게 급여 없이 개발

입증가능성: 개발 과정과 완료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실제로 많은 대표들이 개인사업 시절 이미 개발을 완료했지만 특허 등록만 늦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개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상표권 평가의 특별한 고려사항

상표권의 경우 특허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브랜드 가치인데, 그 가치가 누구에 의해 형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표권 가치 평가 시 고려사항

개인사업 시절 브랜드: 개인이 만든 브랜드 가치는 개인 소유 인정

법인 활동 기여분: 법인의 매출과 마케팅으로 상승한 가치는 제외

보수적 평가: 법인 기여분을 차감한 순수 개인 기여분만 평가

상표권 감정평가 시에는 법인의 기여분을 제외하고 온전히 대표이사가 기여한 만큼만 평가받아서 양도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100% 인정받은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세무조사 시 추징세의 치명적 위험

특허컨설팅 관련 세무조사에서 패할 경우의 추징세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단순히 절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중삼중의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추징세 구조

개인 측면: 양도대금 전액을 상여로 처분 →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50% 이상)

법인 측면: 특허 매입비용 손금 부인 → 법인세 추가 부담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 추징

총 부담: 양도대금의 50% 이상이 세금으로 납부

예를 들어 1억원에 특허를 양도했다면, 개인은 근로소득세로 5천만원 이상, 법인은 법인세로 수천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총 추징세가 억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대비책

이미 특허컨설팅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면 거의 100% 추징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대응방안

개발 과정 재구성: 법인 설립 이전 개발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준비

타임라인 정리: 개발 시작~완료~법인설립~특허등록 순서의 명확한 입증

증빙 문서화: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형태의 증빙자료 체계적 정리

전문가 협력: 세무조사 대응 전문가와 사전 대응전략 수립

물론 과거의 일을 재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표는 현업도 바쁘고,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묵혀둘수록 가산세만 늘어나므로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특허컨설팅을 고려하는 경우

지금부터 특허컨설팅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개발 시점 확인: 법인 설립 이전에 개발이 완료되었는가
  • 입증 가능성: 그 개발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 독립성 입증: 법인과 무관하게 개인이 개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 가치 평가: 순수하게 개인이 기여한 부분만 평가받을 수 있는가

이런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고 철저한 입증자료가 준비된 경우에만 특허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특허컨설팅은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세무조사 위험도 큰 영역입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소유권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컨설팅을 받은 분들은 억울한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증빙자료 정리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앞으로 고려하는 분들은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세무조사 대응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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