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내용증명 받았을 때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
오토캐드, 크리오 같은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보낸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절차를 취하겠다"며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면, 일단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문제는 이때 요구하는 합의 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단 사용한 프로그램 외에도 추가 프로그램 구매를 강요하거나, 위자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 내용증명의 전형적인 협박 문구
•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 "추가 프로그램 구매를 통해 합의하겠습니다"
• "○일 이내 연락 없으면 즉시 고발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실제 처벌 수위는 이 정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를 알면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소액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희박해요.
? 실제 판례 1: 크리오 설계 프로그램
시중 가격 500만원~1,500만원 상당의 크리오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한 경우
판결: 벌금 100만원
? 실제 판례 2: PC방 윈도우 불법 복제
PC방 사장이 MS 윈도우를 무단으로 PC방 컴퓨터 97대에 복제해서 2년간 사용한 사안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실제 판례 3: 회사에서 대량 불법 복제
총 41개 프로그램 (한글, 오토캐드, 윈도우 XP, UG-NX 등) 가액 5억 7천만원 상당을 무단 복제 사용
판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보시다시피 억대 손해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따라서 과거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많지 않다면 실형을 염려하며 무리한 합의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실제 프로그램 가격 수준
민사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실제 가격을 배상하라는 선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 배상 금액 | 기준 |
---|---|---|
MS 오피스 | 62만원 | 제품 1개 가격 |
윈도우 XP | 40만원 | 제품 1개 가격 |
한글 프로그램 | 26만원 | 제품 1개 가격 |
CAD 설계 프로그램 | 500만원~5,000만원 | 라이선스 범위에 따라 |
CAD 설계 프로그램의 손해배상 기준
CAD나 설계 프로그램의 경우 품목과 라이선스 범위에 따라 가격이 상이합니다:
? CAD 프로그램 손해배상 기준
1년 미만 사용: 1년간 사용료 (500만원 수준)
3년 이상 사용: 영구 사용료 (최대 5,000만원)
원칙: 실제 사용한 프로그램 개수 범위 내에서만 배상
어떤 경우든 해당 프로그램을 정상 취득하는 데 발생하는 최소 금액 정도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며, 실제 사용한 프로그램 개수를 초과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 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 형사 사건: 실형이 나올 확률 희박 (대부분 벌금형)
- 민사 사건: 실제 프로그램 구입 비용 이상을 물어줄 염려 없음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더라도 크게 겁먹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현명한 대응 전략
• 과도한 금액 요구 시 단호하게 거부
• 실제 손해(프로그램 구입비) 범위 내에서만 합의
• 추가 프로그램 강매는 완전히 배제
• 형사 책임 면제 대가로 실손해 + 200~300만원 정도가 적정선
과도한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법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실제 손해 산정: 무단 사용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개수만 고려
- 추가 구매 거부: 사용하지 않은 프로그램 강매 단호히 거부
- 위자료 거부: 수천만원 위자료는 과도한 요구
- 적정선 제시: 실손해 + 200~300만원 선에서 합의 제안
? 이런 요구는 거부하세요
• 사용하지 않은 프로그램까지 구매 강요
• 실제 손해의 2~3배 이상 과도한 위자료
• 즉시 입금하지 않으면 고발한다는 협박
• 변호사와 상담받을 시간도 주지 않는 압박
상대방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린다면
만약 상대방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해당 변호사가 적정 가액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실제로 저작권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협상이 일반적입니다:
- 상대방 최초 요구: 실손해의 3~5배 + 추가 프로그램 강매
- 적정 합의선: 실손해 + 200~300만원 (형사 면제 대가)
- 최종 타협점: 실손해 + 100~200만원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고액 프로그램: 수천만원 이상의 고가 소프트웨어 관련
- 과거 전력: 이전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경우
- 업무용 사용: 회사에서 영리 목적으로 대량 사용한 경우
- 과도한 요구: 상대방이 억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선에서 합의하거나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