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흉기' 들면 처벌 수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싸움이 벌어졌을 때, 단순한 몸싸움에 그치면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싸움 중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때 적용되는 것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줄여서 폭처법입니다.
폭처법이란?
흔히 "폭처법 위반으로 입건"이라는 표현을 들으셨을 겁니다. 폭처법은 말 그대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특별법입니다.
- 흉기 없이 주먹으로만 폭행 → 폭행죄 or 상해죄 (형법)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 폭처법 적용 (특별법)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는 맥주병, 유리컵, 벽돌, 낫 등도 포함됩니다. 흉기처럼 제조된 게 아니더라도, 상해 위험성이 있으면 폭처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한 사례를 보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했고, 화가 난 한 사람이 근처에 있던 맥주병으로 상대방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결과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등 비교적 심한 상해가 발생했고,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폭처법 위반'으로 수사되었습니다.
폭처법 적용 시 형량은?
폭처법이 적용되면 기본적인 처벌 수위 자체가 높아집니다.
- 형법상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폭처법 상해죄: 1년 이상의 징역 (하한이 존재)
즉, 같은 상해라도 흉기나 위험물 사용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커지고, 집행유예 요건도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면 무조건 집행유예?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합의서와 인감 등을 제출하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최근에는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합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 전화를 하기도 하며, 형량은 단순히 합의 여부뿐 아니라 사건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흉기를 들고 싸운다면?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폭처법은 단순히 '싸움이 격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흉기 사용이나 위험한 수단을 동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경우, 설령 합의가 되었다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