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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채권자와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구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1 조회수 | 0
회생채권 채권자와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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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헷갈리는 3가지 채권 구분의 핵심 포인트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 용어들은 채무자 입장에서도, 채권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내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또는 내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어떤 채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구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발생시점 개시결정 이전 개시결정 이전 개시결정 전후 무관
담보 여부 담보 없음 담보 있음 담보 무관
변제 방법 계획안에 따라 계획안에 따라 언제든 가능
변제율 30~50% 수준 거의 100% 100%
동의권 있음 있음 없음

? 회생채권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이 기본적으로 회생채권이 됩니다.

회생채권의 대표적인 예시

• 물품대금 채권: 상품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

• 대여금 채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원금과 이자

• 용역대금 채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대금

• 임대료 채권: 건물을 임대해주고 받지 못한 임대료

회생채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회생계획안에 따르지 않고서는 변제할 수도 없고 변제받을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제한사항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면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의로 변제받았다면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편파적 변제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도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을 설정한 채권입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A회사가 B회사에 대해 1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8억원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고 2억원은 담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8억원: 회생담보권으로 권리 행사

2억원: 일반 회생채권으로 권리 행사

회생담보권은 법률상으로는 회생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실무적으로는 회생계획 작성 시 100%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자는 담보권의 범위 내에서는 거의 100% 변제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는 담보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됩니다.

⚖️ 공익채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변제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변제받을 수도 있는 채권입니다. 회생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특별한 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의 대표적인 예시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부품 공급 대금

•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각종 비용

• 회생절차 중 발생한 세금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배려입니다.

공익채권자의 제한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동의권이 없습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를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는 공익채권자는 인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권리행사 방법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각 채권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채권자의 경우

• 채권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권 행사 가능

• 계획안에 따른 분할 변제받음 (보통 30~50% 수준)

• 임의 변제 요구 불가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 담보권 범위 내에서는 거의 100% 변제

• 담보권 실행과 회생계획 참여 중 선택 가능

• 담보 초과 부분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처리

• 다른 채권자보다 유리한 지위

공익채권자의 경우

•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언제든 변제 요구 가능

• 100% 변제 원칙

• 채권신고 불필요

• 회생계획안 동의권 없음

채무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각 채권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분류해야 합니다.

  • 회생채권 관리: 임의 변제 금지, 모든 변제는 계획안에 따라
  • 담보권 협상: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한 조건 조정
  • 공익채권 우선: 근로자 임금 등 공익채권은 우선 변제
  • 신규 거래: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 거래는 공익채권

편파변제 주의

회생절차 개시 후 특정 회생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편파변제가 되어 나중에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변제는 반드시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실제 회생절차에서는 채권 분류를 두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 개시결정 전후 판단: 언제 채권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구분
  • 담보권 범위: 담보권으로 보장되는 금액의 정확한 산정
  • 공익채권 해당성: 어떤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
  • 혼합채권 처리: 하나의 채권이 여러 성격을 가질 때 처리

복합적인 상황 예시

C회사가 D회사에 대해 가진 15억원 채권의 경우:

•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10억원 (담보 5억원, 무담보 5억원)

• 회생절차 개시 후 추가 납품한 5억원

처리방법: 5억원은 회생담보권, 5억원은 회생채권, 5억원은 공익채권으로 각각 분리하여 권리 행사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회생채권의 분류와 권리행사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잘못 판단하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복잡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행사 방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각 채권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회생절차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생절차 초기에 정확한 채권 분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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