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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변호사 상담 전 알아야 할 절세 자산 보호 비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4 조회수 | 0
미국 이민 변호사 세무전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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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변호사도 모르는 세무 전략이 있다

한국의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주권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한국에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무작정 이민 갔다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입니다. 준비 없이 이민하면 한국에서 오랫동안 보유한 재산들이 모두 미국 세무당국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바로 '프리미그레이션 플래닝'입니다.

분당 아파트가 세금 폭탄이 된 이유

실제 사례

분당에 거주하던 김씨는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각한 후 이민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원가 4억원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냈지만, 미국 세법상으로는 원가가 단 8천만원으로만 인정되어 추가로 엄청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프리미그레이션 플래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세법의 '스텝업 베이시스' 규정을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전에 특별한 절차를 거치면 해외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현재 시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부동산 스텝업 전략의 실제 효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25만 달러(약 2억 5천만원)에 구입한 부동산이 현재 90만 달러(약 9억원)로 가치가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5년 후 130만 달러에 매각시 105만 달러(130만-25만)에 대해 양도세 부담
  • 스텝업 적용시: 미국 세법상 원가를 9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40만 달러(130만-90만)에 대해서만 양도세 부담

이 전략으로 무려 65만 달러의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가가 높아지면서 감가상각 혜택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주의사항

이런 전략은 반드시 영주권 취득 전에만 가능합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사업체의 패스스루 일렉션 전략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패스스루 일렉션'이라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연간 80만 달러의 소득을 내는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패스스루 일렉션의 효과

일반적인 경우: 한국에서 법인세 24만 달러를 냈더라도, 미국에서 추가로 개인소득세 16만 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패스스루 일렉션 적용시: 법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전환하여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활용, 추가 세금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에서 더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그 차액을 향후 발생하는 다른 소득의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상속세를 영원히 없애는 신탁전략

고액 자산가의 경우 증여상속세 절약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2026년부터 미국의 증여상속세 면제 한도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 취득 전에 'Completed Gift Trust'라는 특수한 미국 신탁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현재 시점: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 가능
  • 영주권 취득 후: 신탁 내에서 자유로운 투자와 자산 관리 권리 유지
  • 상속 시점: 자녀에게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완전 비과세로 자산 이전

GST 면제 신탁 활용

여러 세대에 걸쳐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에 대한 추가 세금(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GST 면제 신탁을 설정하면 이런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의 이전 시에도 추가 세금 부담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프리미그레이션 플래닝을 위한 체크리스트

미국 이민을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보세요.

  • 한국 보유 부동산: 현재 시가와 취득원가의 차이 분석
  • 사업체 운영 현황: 연간 소득 규모와 세금 납부 현황
  • 자산 규모: 증여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총 자산 평가
  • 가족 구성: 여러 세대에 걸친 상속 계획 필요성
  • 타이밍: 영주권 신청 일정과 세무 전략 수립 시점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프리미그레이션 플래닝은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분야입니다.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입니다. 모든 프리미그레이션 플래닝은 반드시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스텝업 공제나 면세 구조 같은 혜택들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을 결심했다면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세무 전략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은 단순히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프리미그레이션 플래닝 없이 이민하는 것은 보험 없이 무면허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 자산을 지키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금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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