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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서류 법무사 없이 직접 준비해 50만원 아끼는 방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4 조회수 | 0
법인설립 서류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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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서류 직접 준비해서 50만원 아끼는 법

법인설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50만원 정도 비용이 들지만, 직접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법무사도 대신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어차피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설립 절차를 5단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니, 이 내용만 숙지하시면 법무사 없이도 직접 등기가 가능합니다. 돈도 아끼고 절차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세요.

1단계: 법인의 기본사항 결정하기

첫 번째 단계는 설립할 법인의 기본사항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 정하면 변경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결정해야 할 기본사항들

  • 법인 상호: 동일 구역 내 같은 이름 불가
  • 자본금: 통상 1,000만원 이상 권장
  • 주주 구성: 지분율과 대표이사 결정
  • 사업목적: 향후 할 사업을 모두 포함
  • 본점 소재지: 과밀억제권역 주의

**법인 상호 중복 확인**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법인상호 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같은 이름이 있으면 등기가 안 되니까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목적**은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다양하게 써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 법인 주의사항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같은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2-3배까지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 사무실 확보와 주소지 등록

법인의 본점을 어디에 둘지 결정하고 적합한 위치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대든 본인 소유든 상관없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무실 확보 시 고려사항:

  • 임대계약: 아직 법인이 등기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 명의 월세 납부 시 부가세 발생
  • 주거용 건물 이용: 거주지도 가능하지만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사무실 계약 시 주의사항

간혹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월세를 내면 부가세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꺼리는 경우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3단계: 잔고증명서 발급받기

법인 등기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잔고증명서**입니다. 통장에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들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은행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시점 주의

잔고증명서를 받은 날짜가 곧 회사의 정식 설립일로 간주됩니다. 법인 정관에 적힌 설립일과 실제 잔고증명서 발급일이 다르면 등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잔고증명서 준비 시 주의사항:

  • 개인통장 이용: 아직 법인통장이 없으므로 대표자나 이사 명의 통장 사용
  • 날짜 맞추기: 정관 기재일과 발급일 일치 필수
  • 법인통장: 사업자등록 완료 후 발급 가능

4단계: 법인등기 서류 준비 및 신청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등기를 위한 서류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해주지만, 직접 하신다면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 필요 서류

  • 법인 정관: 법인의 기본 규칙
  • 취임승낙서: 임원 취임 동의서
  • 주식인수증: 주식 인수 확인서
  • 법인인감도장: 법인 전용 도장
  • 잔고증명서: 자본금 증명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인터넷에서 '법인등기 서류'를 검색해보세요. 다양한 사이트에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몇 만원 정도의 소정 비용으로 완성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 제작**은 등기신청 서류에 도장을 날인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카드 제작 팁

법인이 만들어지면 법인인감도장을 찍을 일이 많아집니다. 그때마다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인감카드가 있으면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어 시간이 크게 절약됩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가면 "법인등기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잘 갖춰져 있고 문제가 없다면 **약 3일 정도**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5단계: 사업자등록 완료하기

법인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기와 사업자등록의 차이:

  • 법인등기: 사람의 주민등록과 같은 신분 등록
  • 사업자등록: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신고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사업장 현황신고서

사업자등록은 **하루 정도**면 완료됩니다. 만약 심사에 시간이 걸린다면 세무서보다 구청에 먼저 신청할 수도 있지만,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낮에 공공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은 온라인을 활용해보세요.

법인설립 완료 후 해야 할 일

축하합니다! 드디어 진짜 법인사업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법인을 만든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하나의 도구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벌어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법인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법인설립 후 추가로 해야 할 일들:

  • 법인통장 개설: 사업자등록증으로 은행 방문
  • 법인카드 발급: 사업 경비 관리용
  • 회계프로그램 도입: 장부 작성 준비
  • 세무사 선임: 세무신고 대행
  • 각종 보험 가입: 사업자 보험 검토

법인설립은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50만원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인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입니다. 절세 효과도 결국 수익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법인 운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도 계속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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