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심 없다면 강제추행 아닌 이유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동료의 어깨를 툭툭 치며 농담을 한 것이 성추행이 될 수 있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실수로 부딪힌 것도 신고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고소 사건도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체접촉이 있어도 성추행이 아닌 경우
형법 제298조에서 정의하는 강제추행은 단순히 신체를 만진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불기소 사례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 도중 처음 만난 여성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며 상대방의 팔을 몇 차례 가볍게 톡톡 친 남성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왜일까요?
법원은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피해자가 성적으로 모멸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가
- 행위자의 인식: 가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것이라고 인식했는가
- 객관적 평가: 일반인 관점에서 성욕 만족을 위한 행위로 보이는가
성희롱과 성추행의 결정적 차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입니다. 성희롱은 신체접촉 없이도 성립하지만, 강제추행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성희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행 (신체접촉 불요)
- 강제추행: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는 행위 (성적수치심 필수)
주의해야 할 점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적어 피해자 진술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도, 검찰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기소가 가해자에게만 좋은 건 아닙니다
무작정 고소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오히려 고소인이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위험: 고의로 거짓 신고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 민사 배상: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 변호사 비용 등
- 사회적 매장: 양쪽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실제로 위 사례의 피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 몇 달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상당한 변호사 비용도 지출했습니다.
고소 전에 고려해볼 점들
물론 명백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상황이라면 다른 해결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 직접 의사표현: "그런 행동은 불쾌합니다"라고 명확히 전달
- 주변 도움: 동석자나 관리자를 통한 주의 요청
- 공식 경고: 직장 내라면 인사부서 신고
이런 방법들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히 악의적인 행위라면 그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평소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그리고 불행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