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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현실적인 해결방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7-10 조회수 | 0

공사대금 회수 완벽 가이드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현실적인 해결방법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몇 달 전부터 골치가 아팠습니다. 3개월 전에 완공한 상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2,500만원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계속 "다음 주에 줄게"라고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었죠.

이런 상황, 정말 많은 건설업체 사장님들이 겪고 계실 겁니다. 소송을 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그냥 기다리자니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말이에요.

소액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몇 천만원 정도로 소송하기엔..."이라고 망설이시는데, 실제로는 소송 없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는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유리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실제 성공 사례

최근 한 철근공사업체가 하도급 대금 1,800만원을 3개월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지 일주일 만에 전액 입금되었다고 해요.

지급명령이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저렴합니다. 인지대도 소송의 절반 수준이고, 변호사 없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법원에서 공식 문서가 날아가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상당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채권자, 채무자 정보와 청구 취지를 명확히 기재
2
증거서류 첨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완료확인서 등
3
법원 접수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인지대 납부
4
결정문 송달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 발송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비로소 소송을 계속할지 판단하면 되는 거죠.

건설업계만의 특별한 무기, 직접지급청구

건설업에서는 일반 상거래와 다른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직접지급청구권입니다. 이는 하도급업체가 원수급자(원청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A건설(원청) → B공사(1차 하청) → C업체(2차 하청)의 구조에서 C업체가 B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C업체는 A건설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청구 활용 팁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직접 계약한 상대방과 원수급자를 동시에 신청하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원수급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법원 문서에 당황하여 빠른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급명령 확정 후 강력한 무기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금 압류: 상대방의 통장을 동결시켜 입금된 돈을 직접 회수
  • 부동산 경매: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대금 회수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금융거래 제한으로 강력한 압박
  • 동산 압류: 사무용품, 차량 등을 압류하여 경매 처분

특히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성공률을 높이는 실전 노하우

지급명령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 명확한 증거 준비: 계약서, 세금계산서, 시공사진, 완료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 정확한 상대방 정보: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파악
  • 적절한 관할법원 선택: 공사 현장 소재지나 상대방 주소지 관할 확인
  • 신속한 대응: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재산이 은닉될 가능성 증가

작은 돈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라도 그 돈은 여러분이 땀 흘려 번 소중한 대가입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지급명령은 비용도 적게 들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도전해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는 분들이 결국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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