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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하다? 손해사정사만 믿었다가 배상금 반토막 날 수 있는 이유

등록일 | 2025-11-17
교통사고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손해사정사 차이점

피해자인데 왜 변호사가 필요하죠

교통사고 가해자가 됐을 때는 당연히 변호사를 찾지만, 피해자가 됐을 때는 생각이 다릅니다.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손해사정사만 있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일수록 변호사 없이 진행하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중상이나 사망사고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미한 사고와 중대한 사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통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미한 접촉사고나 단순 부상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와 합의금을 조율하면 되고, 필요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중상 사고나 사망사고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중상으로 장기 입원이나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사망사고로 유족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보험사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는 역할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결정적 차이점

많은 피해자들이 손해사정사에게만 모든 걸 맡기고 진행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전문가이고 보험사와의 협상을 잘 진행해주기 때문입니다.

구분 손해사정사 변호사
주요역할 보험금 산정 및 협상 형사합의부터 민사소송까지 종합 대리
형사합의 불가능 가능 (채권양도 포함)
민사소송 불가능 가능
보상금 공제 위험 인지 어려움 사전 차단 가능

가장 큰 문제는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없고, 민사소송도 대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간에 손을 떼게 되면 피해자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야 하고, 이미 진행된 형사합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망사고 유족의 사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손해사정사와 구두 계약을 맺고 보험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목표 금액은 1억 원이었는데, 손해사정사는 8천만 원까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천만 원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유족은 민사소송을 결정하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8천만 원에 대한 성공보수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형사합의였습니다.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유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쓰면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사합의금이 그대로 민사소송 금액에서 공제되어 결국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에서 공제되는 이유

많은 피해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받을 금액에서 그대로 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으로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형사합의로 3천만 원을 받았다면 민사에서는 7천만 원만 받게 되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형사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첫째, 이 금액은 형사 위로금에 국한되며 민사와는 별개라는 내용. 둘째,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가진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 통지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형사합의금이 고스란히 민사 배상액에서 차감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이런 법률적 처리를 제대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점

위 사례에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 형사합의 조율: 가해자측과 협상하여 적정한 형사합의금 확보
  •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 가해자의 보험사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
  • 합의서 특약 명시: 형사 위로금이며 민사와 무관하다는 내용 기재
  • 보험사와 재협상: 손해사정사가 합의한 금액보다 추가 상승
  • 민사소송 진행: 채권양도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형사합의금 공제 차단

결과적으로 유족은 형사합의금도 온전히 받고, 민사소송 금액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변호사 없이 진행했다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사고 직후입니다. 형사합의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변호사 선임 최적 시기

1순위: 사고 발생 직후, 형사합의 전

2순위: 보험사와 합의가 잘 안 될 때

3순위: 손해사정사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손해사정사를 먼저 선택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호사를 처음부터 선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성공보수를 주고, 나중에 변호사에게도 따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변호사 한 명에게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이 비용도 절약되고 결과도 더 좋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확인사항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 교통사고 전문 경력: 단순 변호사가 아닌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지
  • 형사와 민사 동시 처리 가능 여부: 형사합의부터 민사소송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는지
  • 성공보수 약정: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성공보수제 가능 여부
  • 소송 경험: 실제 법정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지

특히 형사합의에서 채권양도 통지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중상이나 사망사고는 형사와 민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협상 전문가이지만, 형사합의나 민사소송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큰 사고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형사합의 한 번 잘못하면 민사 보상금이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만약 불행히도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손해사정사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을 지키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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