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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 신청했다가 오히려 손해 본 실제 사례

등록일 | 2025-11-19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 신청하면 손해봅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가 만능은 아닙니다

차대차 사고에서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떠올립니다.

보험사 담당자 말은 신뢰하기 어렵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분쟁심의위원회라면 더 정확하고 공정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간혹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담당 경찰관이 정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불만이라서 소송을 가게 되면 판사가 결정하죠. 그런데 판사도 아닌 보험사도 아닌 다른 기관이 과실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입니다.

분쟁심의위원회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차량과 차량 간의 사고에서 양측의 적정한 과실만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입니다.

대부분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내 보험사 또는 상대 보험사의 과실 안내에 불만을 갖고 신뢰하지 못해서 분쟁심의를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착각하기 쉬운 부분

전문가로 이루어진 그룹이고 억울한 것도 풀 수 있고 더 정확할 것 같은 생각에 과실비율 분쟁심의 접수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가 전문가로 이루어진 그룹이고 과실비율을 전문적으로 정해주는 건 맞지만, 그 결정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실제 사례

오토바이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선에서 정차한 차량이 갑자기 불쑥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끼어들었고, 오토바이 피해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양측 보험사끼리 9대1로 과실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10%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결국 이의를 제기해서 과실비율 분쟁심의까지 갔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최초의 9대1 과실이 7대3으로 바뀌어서 피해자에게 30%의 더 큰 과실이 주어진 겁니다.

애초부터 이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10%가 적정했던 건데, 괜히 양측 보험사를 못 믿어서 분쟁심의를 요청했다가 10%가 30%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완전 손해 본 거죠.

그럼 보험사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그렇다고 보험사가 정한 과실을 무조건 따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정한 과실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교통사고 건에 따라서 실제 과실도표나 판례보다 보험사가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사 담당자가 정한 과실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의를 제기하고 과실비율 분쟁으로 가는 건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가 최초에 정한 그 과실이 객관적으로 적정한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쯤은 신뢰할 만한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 말고요.

괜히 몰라서 함부로 분쟁심의를 신청했다간 처음보다 더 높은 과실이 책정돼서 받아야 할 합의금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고 무조건 분쟁심의를 신청하지 마세요. 먼저 전문가에게 현재 제시된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확인받고, 정말 억울한 경우에만 분쟁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분쟁심의 결과가 오히려 더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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