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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끼어들기 사고는 몇대몇일까?

등록일 | 2025-11-19
교통사고 과실비율 끼어들기 사고는 몇대몇일까

직진 중인데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들었다면

교통사고 중에서도 접촉사고 과실 분쟁은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직진 중인 차량 옆으로 다른 차선에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지만, 원칙과 예외 상황을 알아두면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7대3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진 차선이 과실이 적게 잡히는 건 맞습니다.

끼어드는 차량은 항상 직진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어드는 차량이 약 70% 정도의 과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차선 변경 차량 70% : 직진 차량 30%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준이고,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0대100도 가능합니다

상황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직진 차량이 이미 지나갔는데,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직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직진 차량의 과실이 0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진행을 마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진차라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직진 차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어운전을 해야 하고, 옆 차선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양보하는 자세로 방어 운전을 한다면 이런 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방어운전의 중요성

내가 직진 중이라고 해서 끼어드는 차량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옆 차선에서 차선 변경 신호를 켜거나 움직임이 보인다면 속도를 줄이거나 경적을 울려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사고가 났다면 가장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에 사건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차량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후진 중 사고 후 20m 이동했다면 뺑소니인가요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후진하던 차가 20m 가량 이동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뺑소니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뺑소니는 차량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거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도망간 경우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멈춰야 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m 이동이 뺑소니가 아닐 수도 있는 경우

도주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현장에 차를 세울 수 없어서 조금 앞에 가서 세우고 돌아오려고 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주하고 있는데 다른 차량이 그 차를 잡았다면 뺑소니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호 조치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자기는 구호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화번호만 적어놓고 급한 일이 있다며 간 경우 구호 조치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하고, 사람이 다친 것 같다면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만약 뺑소니냐 아니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은 할 수 있는 구호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친 것 같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핵심 정리

끼어들기 사고는 일반적으로 7대3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진 차량이라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고,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 후에는 즉시 멈춰서 경찰, 보험사, 필요시 119에 연락하는 것이 뺑소니 논란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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