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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시하는 채무자, 어떻게 압박하나? 재산조사부터 명부등재 하는 방법

등록일 | 2025-11-26
판결 받았는데 돈 안주는 채무자 확실하게 압박하는 법

법원 판결도 씹어버리는 채무자들

판결 받았으니 이제 돈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채무자가 판결문을 무시하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판결을 받는 절차와 강제집행 절차는 엄연히 다른 절차입니다. 법원은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만 해주는 곳이고,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오는 건 별개의 절차죠.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절차에 따라 가져오거나 경매로 환가해서 받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강제집행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1단계 스스로 채무자 재산 확인하기

채무자의 금융계좌나 현금 보유액을 직접 확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주소만 알면 누구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해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보세요.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소유로 나오면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부동산이나 현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채권도 훌륭한 재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채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급여채권: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압류 가능
  • 매출채권: 사업자라면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채무자의 회사나 거주지를 알면 이런 채권들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2단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회

개인이 하기에는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확보했다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조회로 확인 가능한 항목

채무자가 보유한 카드 내역
어떤 은행에 통장을 개설했는지
신용도 및 대출 현황
보유 자동차 정보
부동산 현황

비용은 20만 원 정도이고, 신용정보 보고서를 통해 채무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계좌에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고, 신용도가 바닥이고 재산도 없다면 지금 당장은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단계 재산명시신청으로 압박하기

채무자보고 직접 가진 재산을 법원에 보고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솔직하게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법원에 출석해서 보고한 재산 목록이 사실이라고 선서까지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불이행시 감치 가능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재산보고를 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채무자를 20일 이내에 감치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곳에 구속시키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감치까지 시킬 수 있어서 해볼 만한 절차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스스로 보고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통장에 1천만 원이 있었는데 다른 계좌로 옮겨놓고 돈 없다고 거짓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죠.

더 큰 문제는 채무자가 도망 다니고 있어서 재산명시명령을 아예 송달받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4단계 법원 재산조회신청으로 직접 확인

재산명시 절차가 송달받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고 거짓말도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거나, 채무자가 명령을 무시하거나 송달이 안 될 때는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내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자 재산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조회: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예금 및 자산 조회
  • 국민연금공단 조회: 사업장 정보 및 소득 파악
  • 건강보험공단 조회: 직장 및 소득 정보 확인

채무자가 정말 보유한 재산이 없는지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단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사회활동 차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꼭 하세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말 그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돈 안 갚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요건

1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이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등재되자마자 신용도는 최악으로 떨어지고, 신용카드나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금융기관에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하거든요.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사람에게 신용카드나 통장을 개설해주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는 사실상 본인 명의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명부 등재의 실제 효과

B씨는 2천만 원 채무자를 상대로 모든 재산조회를 했지만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했고, 3개월 후 채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취직을 하려는데 명부 등재 때문에 통장 개설이 안 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분할 변제를 제안했고, 결국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돈을 못 받는다 해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만 해놓으면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채무를 변제하려고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빼돌린 정황이 명백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별도 소송으로 그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거나 나에게 옮겨올 수 있습니다.

쉬운 소송은 아니지만 돈을 빼돌린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합니다.

  •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 소송 중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 헐값 매각: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 허위 채무 설정: 친인척과 짜고 가짜 채권을 만들어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신용도가 엉망이고 사회활동을 전혀 안 할 사람이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정도만 해놓고 더 신경 쓰지 않는 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도 가능한데, 자기 명의 재산이 아예 없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상태에 따라 전략을 달리하세요

채무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만 쓰고 기분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채무자: 적극적으로 강제집행 진행

재산이 없지만 소득이 있는 채무자: 급여채권 압류 검토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채무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후 대기

재산을 은닉한 채무자: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형사고소 검토

핵심 정리

판결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어떤 경우든 꼭 해두세요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는지는 고민한 만큼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드린 5단계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서 내 채권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는 채권자에게 결국 돈이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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