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전에 꼭 해야 할 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되면 첫 공판 전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공소사실인부서와 증거인부서입니다.
공소장을 받아보면 법원에서 보낸 안내문에 의견서 양식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는지 표시하라고 나와있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공소사실인부서와 증거인부서는 첫 공판기일 전날 오전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안내문에는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적혀있는데, 이 기한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첫 공판 전날까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면
공소사실인부서와 증거인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입장을 알 수 없어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최소한 첫 공판 전날 오전까지는 제출하세요.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공소사실이 실제 진실인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검사가 가진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첫 번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공소사실이 실제로 사실이면 인정하고, 사실이 아니면 부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수사기관 인지 사건처럼 피해자나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가 압수수색 절차에서 나온 경우,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사가 가진 증거를 기준으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이라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핵심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됩니다.
공소사실인부서 작성 방법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합니다"라고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 보통 증거도 전부 동의하게 되므로, 첫 공판에서 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나 횡령죄처럼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범죄는 합의를 위해 재판이 한두 번 더 열릴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업무상횡령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범죄일람표에 10건이 적혀있는데 그중 일부만 사실인 경우:
"범죄일람표 1번부터 5번까지는 인정하나, 6번부터 10번까지는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경우
살인 사건이라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처에 모두 투자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할 때는 단순히 부인한다고만 쓰지 말고, 부인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함께 적어야 합니다.
증거인부서는 무엇인가요
검사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합니다. 증거인부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서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을 선별해서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증거인부서도 첫 공판기일 전날 오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인부서 작성 방법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하면 됩니다. 공소사실인부서와 증거인부서를 같은 서류에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일부 또는 전부 부인하는 경우
검사의 증거목록을 보면서 하나하나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인부서는 검사의 증거목록과 동일한 순서로 작성합니다.
증거별 검토 포인트
증거 동의 거부시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는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를 부동의한 경우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법정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증인이 "이 진술조서가 내가 진술한 내용이 맞다"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반대신문할 기회를 가진 후에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압수조서를 부동의한 경우
압수 장소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검사가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압수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수사보고서를 부동의한 경우
수사보고서 자체는 증거능력이 없어집니다. 검사가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인신문을 해야 합니다.
실제 증거인부서 예시
순번 1번 - 경찰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부인 → 증거능력 없음
순번 2번 - 압수조서: 부동의 (압수 영장 기재 장소 외에서 압수) → 검사 입증 필요
순번 3번 - 경찰 작성 목격자 진술조서: 부동의 → 목격자 증인신문 필요
순번 4번 - 경찰 작성 수사보고: 부동의 → 증거능력 없음
순번 5번 - 압수한 휴대전화: 부동의 (참여권 보장 안 됨) → 검사 입증 필요
모든 증거를 부동의해도 되나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증거를 부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공문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까지 부동의하면 의미 없이 재판만 길어집니다.
본인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집니다. 반면 압수조서나 감정서 같은 경우는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인부서 작성시 유의사항
검사 증거목록과 순서 일치시키기
부동의 이유 간단히 기재하기
공문서는 동의 검토하기
절차 위법 부분 집중 검토하기
공소사실인부서와 증거인부서는 형사재판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재판이 빨리 끝나지만, 부인하면 검사가 증거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재판이 길어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