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이 정확히 뭔가요
형사사건을 겪고 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전과 기록입니다. 벌금형을 받았는데 전과가 남는지, 기소유예는 전과인지,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과는 범죄경력 자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전과 기록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전과 기록은 어디에 남나요
전과 기록은 각 기관별로 나누어 관리됩니다.
- 검찰: 수형인명부
- 지자체: 수형인명표
- 경찰청: 범죄경력자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입니다. 실무상 전과 조회를 하면 이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는 경우
벌금형도 전과인가요
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전과가 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벌금 액수가 적다고 해서 전과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의 오해
벌금 3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모두 전과입니다.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벌금형을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인가요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과가 되려면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므로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됩니다.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과정의 기록인 것이죠.
기소유예의 영향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 기소유예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검사는 이전 기소유예 전력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정식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과는 아니지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라고 해서 완전히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전과 기록은 평생 남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찰청 범죄경력자료는 영구히 보관됩니다.
검찰청이나 지자체 자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실무상 가장 중요한 자료인 경찰청 범죄경력자료는 계속 남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빨간줄은 거짓입니다
전과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 소문입니다. 전과 기록은 절대 주민등록증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취업이 안 되나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도 오해가 많습니다.
대기업이 입사 지원자의 전과 기록을 함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 동의서에 동의하면 회사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횡령 전력을 확인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지만, 일반 제조업체에서 단순폭행 전력을 확인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확인 방법
요즘 일부 대기업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자격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전과자를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을 체납한 경우 해외 출국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까지 완료했다면 출국에 제한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미한 전과가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대범죄 전력이 있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해외여행은 갈 수 있나요
나라마다 입국 규정이 다릅니다. 방문하실 국가의 대사관에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미국의 경우 (가장 엄격)
살인, 강도, 마약, 위조 같은 중범죄는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성범죄 경력은 경미한 수준이어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미국 비자 발급 가능 여부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은 비자 발급이 가능한 편이지만, 반복될 경우 비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도 비자 발급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어떤가요
공무원이나 교사는 전과 기록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현직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 전과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진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검찰, 법원 등 일부 직렬은 전과 기록이 있으면 아예 응시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과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직업
공무원 (군인, 경찰, 교사 포함)
금융권 종사자
법률 관련 직종
의료인
전과를 삭제할 수 있나요
경찰청 범죄경력자료는 원칙적으로 영구 보관되므로 삭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전과가 없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 벌금형: 벌금 납부 후 5년
-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2년
- 징역형 (실형): 형 집행 종료 후 10년
형이 실효되면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아있지만, 수형인명부 등에서는 삭제되고 법적으로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형 실효의 효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 형이 실효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 시 전과가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경찰청 범죄경력자료에는 여전히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닙니다
전과가 남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미한 전과는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형사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과 기록 핵심 정리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아니지만 수사경력에 남습니다
경미한 전과는 취업에 큰 영향 없습니다
해외여행은 나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전과 기록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거나, 무조건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