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정보

형사조정 제도, 검찰청에서 합의로 끝내는 현실적인 절차 안내

등록일 | 2025-12-02
형사조정 제도 완벽 활용법과 실전 노하우

서로 합의가 안 된다고 무조건 기소되는 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지 못하면 그대로 재판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에는 기소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조정 제도입니다. 검찰청의 형사조정위원이 중간에서 주선자 역할을 하며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형사조정은 검찰청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형사조정 제도는 경찰서에도 없고 법원에도 없고 오직 검찰청에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청에서 위촉한 형사조정위원이 제3자로서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조정위원은 검사가 아닙니다. 전직 교사 출신도 있고 현직 변호사도 있으며 경찰 출신, 기업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가능한 경우

검사가 형사조정을 승인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이 모두 동의한 경우
피해자가 개인이며 국가나 사회가 아닌 경우
사안의 경중이 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규정상 어떤 사건은 되고 어떤 사건은 안 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국가이거나 사회인 경우에는 형사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개인이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검사가 형사조정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보기에 형사조정을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절차를 이용하게 해 주지 않습니다.

  • 사안이 너무 중해서 엄벌만이 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범죄 전과가 많아서 처벌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
  • 양측 간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또한 양측 당사자가 모두 형사조정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의 한계가 있는데, 당사자끼리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는 굳이 형사조정을 다시 하려는 의사가 적기 때문입니다.

형사조정이 효과적인 상황

실제로는 아직 서로 연락처를 모르거나 합의의 기회 자체가 없었을 때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직접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된 상황에서는 형사조정으로 넘어가도 성공률이 낮은 편입니다.

형사조정을 하면 정말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합의가 됐다는 의미이고, 이는 법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선처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선처는 처벌을 전혀 안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도 선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처라고 하면 기소유예처럼 아예 처벌을 안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는 착각입니다.

합의 사실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해 줄지 안 해 줄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합의가 됐다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거스를 필요는 없어서 보통은 반영해 줍니다.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형사조정을 희망하는 당사자라면 검사실에 연락해서 형사조정을 원한다고 말만 해도 충분합니다.

검사실에 따라서는 형사조정을 원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별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사건 번호와 해당 검찰청 이름을 써서 형사조정을 희망한다고만 작성하면 됩니다.

  • 시한부 기소중지: 검사가 형사조정으로 넘기면 일정 기간 사건을 멈춥니다
  • 조정위원 배정: 사건 기록이 형사조정실로 전달되고 조정위원이 배정됩니다
  • 당사자 소환: 조정위원이 양측 당사자를 검찰청 형사조정실로 부릅니다
  • 조정 진행: 대면 또는 전화로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검사 처분: 조정 결과를 검사가 참작하여 최종 처분을 내립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전화로 형사조정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에는 변호사가 참석해도 되지만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형사조정에서 작성되는 합의서

조정을 하게 되면 조정실에서 합의서도 모두 작성해 줍니다. 통상 민형사상 이의가 없도록 작성해 주기 때문에 그 합의서는 민사에서도 효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각 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못 해도 2~3개월은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가면 당사자들은 보통 사연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 억울한 점이나 상대방의 나쁜 점을 말하고 싶어 하는데, 조정위원들은 이런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조정위원은 사건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실에서 넘겨준 일부 자료만 갖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형사조정 진행 방식

피해자 얘기 들어보고 "500만 원 받으면 합의한다는 거죠?" 확인한 다음 가해자에게 "500만 원이라는데 하실래요?"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형사조정 불성립"으로 바로 검사실로 넘기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다음 사건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말씀하시고 안 되면 이후에 검사님한테 가서 하라고 하는 경우가 솔직히 훨씬 더 많습니다.

형사조정에서 실속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조정에서 조금이라도 실속을 챙기려면 명확한 조건을 정해서 가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형사조정에 내가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합의 의사가 없는 건 아니니까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500만 원은 받아야 돼. 여기서 1원 한 푼도 양보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가해자라면: "나는 5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1원도 못 줘" 같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과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백지 상태로 가서 "오늘 얘기 들어보고 생각해 보고 내일 정해야지" 이랬다가는 그냥 조정 불성립으로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함정

검찰청에서는 조정 성립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약간의 실적처럼 경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정위원 입장에서는 조정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돈을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매달 얼마씩 주겠다고 하는데 합의서에 도장 찍으면 형사조정은 성립된 것으로 되고, 나는 피해 회복을 다 받기 전이지만 성립된 것을 전제로 가해자는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조정이 실패했다는 것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지, 조정에 실패했다는 그 자체를 갖고 더 처벌을 가중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조정이라도 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괜찮기 때문에 굳이 조정을 해 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으로 종결된 실제 사례들

성범죄, 교통사고, 각종 폭력범죄 사건들에서 합의가 성사되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됨으로 인해서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같은 것들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을 통해 바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고, 일부 가벼운 성범죄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형사조정 신청 방법

담당 검사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형사조정 희망 의사 전달

필요시 사건번호와 검찰청명을 기재한 간단한 서면 제출

형사조정은 항상 마지막 단계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자백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것을 인정 못 하겠다고 부인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소 애매한 스탠스에서 형사조정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방향을 먼저 정확하게 정하시고 조정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되나에 대한 조언도 필요할 수 있으니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형사조정을 직접 회부해 본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