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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도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소송구조제도 완벽정리

등록일 | 2025-12-11
소송구조제도 완벽가이드 돈없어도 소송가능

돈이 없어서 포기하셨나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왔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져버리는 상황도 발생하죠.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소송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사는 알고 계시죠

형사재판에서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 노인, 또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정해줍니다.

이것은 무기 대등의 원칙 때문입니다. 국가권력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도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선악과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사건 국선변호사의 특징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법원은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위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변호인을 붙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사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일종의 법률 분야 복지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가사소송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사건처럼 의무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요건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것
패소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것
민사, 행정, 가사 소송 중 하나일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패소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다는 조건입니다. 완벽한 승소 가능성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장에 일리가 있고 다툴 만한 사건이라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까요

소송구조 결정이 나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같은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전부 구조할 수도 있고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대는 본인이 내되 변호사 보수만 지원해주는 식으로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지원 한도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는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2천만원 사건이면 약 200만원, 5천만원 사건이면 약 440만원 수준입니다. 실제 시장 비용보다 낮은 편입니다.

청구금액이 1억원이나 2억원, 10억원인 경우도 구조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금액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사람이 경제적 무자력 상태라고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소송구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서 구조 결정문을 발급해줍니다.

그 결정문을 가지고 원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선임하면 됩니다. 변호사는 소송이 끝난 후에 법원에 해당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5천만원 청구 사건인데 변호사 보수를 440만원만 지급받는다면 과연 그 조건으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래도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죠. 용기 있게 결정문을 들고 여러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웬만한 법원 앞에는 구조공단 사무소가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 국가유공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고 패소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으면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줍니다.

법원 소송구조와 법률구조공단의 차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본인이 원하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공단 소속 변호사나 법무관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사선 변호사를 원한다면 법원 소송구조를,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법률구조공단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도 지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세금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할 때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나 각 세무서에는 국선대리인 명단이 있습니다. 주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합니다.

행정심판에서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 이전 단계에서도 충분히 지원받을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억울한데 돈이 없다면 두드리세요

소송할 만큼 억울한 일이고 다퉈볼 만한 사건인데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이런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드려야 열립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니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 관련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법원 민원실: 각 법원 안내데스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지원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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