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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불기소 차이점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까지 헷갈리는 법률용어 완벽정리

등록일 | 2025-12-19
기소 불기소 차이점과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 완벽정리

검사가 내린 처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검찰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기소유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이 안 옵니다.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비슷해 보이지만 전부 다른 의미입니다. 특히 전과가 생기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소와 불기소의 기본 개념부터

기소와 불기소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의 종류입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사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합니다.

기소는 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으니 법원에서 판단해주세요"라고 공소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불기소는 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보기에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공소장이란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라는 서류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여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적용 법조, 구속 여부, 변호인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이라는 항목에 피고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피고인은 이 서류를 받고 재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서 판사의 판단을 받습니다.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면 전과가 생깁니다.

불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지 않으니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과는 판사가 유죄 선고를 해야 남는 거니까요.

불기소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이유에 따라 기소유예, 무혐의, 공소권없음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경우에 많이 내려집니다. 쉽게 말하면 "죄는 있는데 봐준다"는 겁니다.

무혐의는 혐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죄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공소권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인데 고소가 없거나 취하된 경우에 내려집니다.

불기소 처분 종류별 의미

기소유예: 죄는 있지만 정상 참작해서 기소 안 함
무혐의: 범죄 구성요건 불충족 또는 증거 부족
공소권없음: 사망, 시효만료, 고소취하 등
죄가안됨: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

기소유예도 억울하면 다툴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니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기록에 남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검사가 죄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피의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줍니다.

헌법소원 기간 제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 의견과 검찰 결론이 다를 수 있나요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먼저 수사합니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이면 종결 처리하고, 기소 의견이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찰이 종결 처리해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죠.

그럼 검찰 단계에서 경찰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증거가 다 제출되지 않았거나 수사가 불충분했다면 검찰에서 결론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 의견대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

한 의뢰인이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의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조사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변호사가 동석한 재조사 후 수사관이 의견을 변경해 무혐의로 종결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소되면 변호사 도움이 필수입니다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재판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면 전과가 생기고, 실형이 선고되면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판 청구가 되면 공소장이 도착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고, 어떤 법조문에 해당하는지, 죄명이 무엇인지 적혀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받으면 변호사와 상담해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증거자료로 무엇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수사 단계: 증거자료를 볼 수 없음
  • 재판 단계: 모든 증거자료 확인 가능

재판이 청구되면 고소인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다퉈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거 기록을 복사해옵니다. 이것을 같이 검토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처분별 전과 여부 정리

기소 + 유죄판결: 전과 생김

기소 + 무죄판결: 전과 안 생김

불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등): 전과 안 생김

기소와 불기소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건데 억울하다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소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와 달리 재판 단계에서는 모든 증거를 볼 수 있으니, 제대로 준비해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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