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는데 돈을 못 받는다고요
판결 받아서 이겼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 주는 경우 많죠. 근데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판결문 들고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강제집행하려면 먼저 채무자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 재산을 알아낼 수 있는 제도를 두 가지 마련해뒀습니다. 바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재산명시랑 재산조회가 뭐죠
재산명시는 채무자 스스로 자기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재산조회는 법원이 직접 기관이나 단체에 재산을 조회하는 거예요. 당연히 재산조회가 훨씬 정확하고 좋죠.
문제는 재산조회를 바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재산명시를 해야 하고,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재산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비교
재산명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판결문 가지고 재산명시 신청서만 제출하면 돼요.
그럼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명령을 하게 되고, 채무자는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 기일을 정해서 채무자가 출석해서 "이 재산 목록에 거짓이 없습니다"라고 선서하게 되어 있죠.
채무자가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간 감치(구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거짓 재산 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재산명시 제도 자체가 채무자의 자발성에 기대는 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련한 게 재산조회 제도입니다.
언제 재산조회가 가능할까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이후에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채무자 협조 없이 직접 재산을 파악할 수 있어서 강력하죠.
- 첫 번째: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어서 재산명시 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 두 번째: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만으로는 채권을 전부 만족할 수 없을 때
- 세 번째: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 목록을 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산조회 절차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되는데, 근데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에 조회할지 특정해줘야 합니다.
기관마다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이 정말 많아요:
재산조회 가능한 기관
부동산, 차량, 금융기관, 주식, 보험, 은행 예금, 급여 압류,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기관에 조회 가능합니다.
전부 다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은 주요 기관을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회신해줘요.
그러면 재산이 있으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나오고, 없으면 "없습니다"라는 회신이 옵니다. 이걸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재산조회는 기관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보통 한 곳당 몇천원에서 1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모든 기관을 다 조회하면 비용 부담이 꽤 되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직장인이면 급여 압류를, 자영업자면 부동산이나 차량을, 고소득자면 금융기관이나 주식을 우선적으로 조회하는 식이죠.
전략적 재산조회 순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요
조회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채무자 명의에 재산이 있으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려 놓는다는 거죠.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아예 회사를 청산해버리거나,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결 받자마자 빠르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주는 거니까요.
재산이 없다고 나오면 어떡하죠
재산조회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채무자가 나중에 취업하거나, 새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받거나 하면 그때 다시 조회해서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판결문의 시효는 10년이거든요.
판결 받았는데 돈 못 받고 계신가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 강제집행 준비하세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효율적인 채권 회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승소 판결 받았는데 돈 못 받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채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부터 시작해서 재산조회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무튼 강제집행은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판결 받자마자 바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