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무형의 지식재산을 보호받고 싶지만 특허나 상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이 법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 기회를 놓치거나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정경쟁행위 13가지 유형의 체계적 이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13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품이나 영업표지 혼동행위
▪ 저명표지의 명성 손상행위
▪ 대리인에 의한 부당한 상표 사용행위
▪ 도메인 이름 부정 등록행위
▪ 상품 형태 모방행위
▪ 기타 부정경쟁행위
▪ 데이터 부정 사용행위
▪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 생산·가공지, 품질 등 허위표시행위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혼동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은 자기의 상품이나 영업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초래하도록 상품이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이는 실무에서 가장 적용이 많이 되는 조항입니다.
**연예인 성명 모방 사례
유명 연예인의 성명을 모방하여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 연예인의 이름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어 해당 연예인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명표지 보호의 특별한 의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타인의 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저명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저명표지를 보유한 자의 이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고가 해외 명품 가방 브랜드를 성인용품 판매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경우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손상되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보호 조항의 활용
다른 지식재산권법의 침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강력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적용 조건: 타인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
구제 방법의 다양성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다양한 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부정경쟁행위 대상 도메인 이름의 등록 말소
- 영업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 일부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부정경쟁방지법은 특칙 규정을 두어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항입니다.
영업비밀 보호의 3가지 핵심 요건
영업비밀은 단순히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의 노하우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인정 요건
1.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2. 경제적 가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3.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무적 조치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내에서만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수 보안 조치사항
- 특정 정보가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표시
- 정보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의 엄격한 제한
- 정보 접근자에게 비밀준수 의무 부과
- 영업비밀 저장 매체에 비밀번호 설정
- 물리적 접근을 막는 보안 조치
- 관련 근로자에 대한 별도 교육 및 감독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들
영업비밀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부정 취득: 산업스파이와 같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
• 의무 위반: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정 공개하는 행위
• 악의적 사용: 부정 공개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활용 시 주의사항
부정경쟁방지법은 강력한 보호 수단이지만, 그만큼 요건이 까다롭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업비밀의 경우, 사후에 보호를 주장하기보다는 사전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번 유출된 영업비밀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영역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