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법성은 행위가 사회의 법질서 전체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범죄 성립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특정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행위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부르는데, 위법성이 없어진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은 단순히 법률에 위반되는 것 이상으로, 해당 행위가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형법이 단순히 처벌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법체계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