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등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를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성'과 '부당성'입니다. 침해가 이미 끝났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방어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방위 행위는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과도한 방위 행위로 인해 침해자의 법익을 지나치게 훼손했다면, 이는 과잉방위가 되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는 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정당방위는 국민 개개인의 자기보호권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려는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