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신상실은 형법상 책임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장애는 단순히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술이나 약물에 의한 일시적인 상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나 약물 복용이 스스로의 의지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법원은 전문가의 의견과 증거를 토대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