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속하는 법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명령을 받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전문가입니다.
의학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는 의사가, 건설 관련 분쟁에는 건축가가, 회계 관련 사건에는 회계사가 감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감정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허위 보고(위증)를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