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권은 재판에서 선고받은 형을 가볍게 하거나, 형의 집행에서 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게 해주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한다.
감형권은 국가원수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형을 가볍게 하거나 그 집행을 감면하는 특권입니다.
이는 재판의 확정판결이 갖는 법적 안정성을 존중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민의 정서나 인도주의적 고려가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사면, 복권 등과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감형권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