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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용어
거부권 이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6
조회수
|
0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 발생을 집행부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하고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권한입니다. 이는 입법부(국회)와 행정부(대통령) 간의 권력 균형과 견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법률안을 다시 논의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만 법률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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