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찰 조직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으로 유기적 집행체계를 유지하는 원칙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찰 조직 전체가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상명하복의 관계로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상급 검사의 명령에 하급 검사는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국가의 형벌권이 통일적으로 행사되도록 하여 검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지나치게 적용될 경우 개별 검사의 독립적인 판단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