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계약 형식, 내용, 체결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원칙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누구와 계약을 맺을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할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는 근대 사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사적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원칙이 약관규제법 등 법률에 의해 일정 부분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