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 준비나 성립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이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성립되기 전,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한쪽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때 부담하는 배상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계약 체결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했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버리면 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교섭 과정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